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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집회에서 발언을 했던 한 노동자가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부산지부 조합원 천아무개(운전사)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서근찬 판사가 지난 9일 판결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개인택배 화물차 등에 대한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한 것에 반발해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화물연대는 부산신항과 감만부두 앞 등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화물연대 지도부가 '집단 운송거부 종료' 조짐을 보이자, 천아무개씨는 지난 10월 19일 부산신항 삼거리 집회에서 "조합원 찬반을 물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천씨는 마이크를 잡고 "찬반 물어. 오늘 천◯◯ 배 짼다이. 찬반 물으란 말이야. … 지도부들이 오라면 오고 집에 가라면 가는 우리 조합은 개돼지가 아닌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천◯◯가 할복해서 죽어야만이, 파업 동력을 이끌어 모으자는..."이란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부엌칼을 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천씨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동하였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물연대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선동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의 방법을 통한 집회 또는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집단운송거부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찬반 투표를 하자는 취지이거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집단운송거부 종료하는 것에 대한 울분을 표현하는 과격한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의 울분을 풀어주는 것으로 여기면서 분노와 흥분을 가라앉히는 참가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화물연대 집행부 내지 지도부에게 찬반투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격앙된 분위기가 가라앉았던 것으로도 보인다"고 했다.

서근찬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부산지부는 2016년 10월 10일 감만부두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부산지부는 2016년 10월 10일 감만부두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 정민규



#화물연대#부산지법 동부지원#금속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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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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