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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중단' 등을 내걸고 나락 적재 투쟁했던 농민들이 검찰로부터 교통방해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김군섭)은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농민 4명이 벌금 600만 원 처분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농 부경연맹은 지난해 11월 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나락적재 투쟁을 벌였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과 '쌀협회 경남연합' 소속 농민들이 함께 했다.

당시 농민들은 '저가 수입쌀 수입 즉각 중단'과 '재고미 해결을 위한 대북 쌀 교류', '경남도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민들은 기자회견을 연 뒤, 경남도청 정문 앞에 나락 적태를 하려고 했다. 그러자 경남도청은 청사 방호를 위해 정문을 봉쇄했고, 마찰이 빚어졌다.

경남 곳곳에서 농민들이 트럭 50여 대에 나락을 싣고 왔다. 농민들은 트럭을 몰고 경남도청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정문이 봉쇄되자 도로가 막히면서 연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농민들은 항의의 뜻으로 나락을 바닥에 뿌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농민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군섭 의장을 비롯해 농민 4명한테 각각 100만~200만원씩 총 6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농민들은 검찰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첫 재판은 창원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오는 12월부터 열린다.

전농 부경연맹은 "경남도청 진입 과정에서 녹색신호등을 보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정문이 봉쇄되어 있었고, 경찰측이 막으면서 차량이 줄 지어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민들은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나면 추곡수매가 인상과 수입쌀 중단 등을 내걸고 나락적재 투쟁을 해 왔다"며 "그런데 유독 2016년 경남도청 진입을 막았던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전농 부경연맹은 "지난해 다른 지역에서도 나락적재투쟁이 있었지만, 경남처럼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며 "당시 정문 봉쇄를 하지 않고 경찰이 막지 않았다면 평화적으로 나락적재가 되었을 것"이라 했다.

당시 전농 부경연맹은 경남도청 정문 옆 인도 쪽에 한동안 나락 517개를 쌓아 놓기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등 농민들은 2016년 11월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쌀값대폭락, 경남농민 나락적재 투쟁 및 투쟁선포'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자 농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등 농민들은 2016년 11월 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쌀값대폭락, 경남농민 나락적재 투쟁 및 투쟁선포'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자 농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 윤성효



#나락적재투쟁#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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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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