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차량을 이용해 검찰청사 입구에 도착한 우병우 전 수석은 기자들에게 "지난 1년동안 검찰 포토라인에 네번째 섰다. 이게 내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게 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하느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통화한 이유는 무엇이냐','민정수석이 국정원을 이용해 특정인을 사찰하는 건 정당한 직무범위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하고 검찰 조사실로 향했다.
우 전 수석은 최윤수(50·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 보고 과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재판을 받고 나오던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기습 압수수색 벌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