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재판이라 약간 염려를 했지만,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도 이겼다. 법원 판결도 이겨 기쁘다.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다 두 차례나 해고되었다가 법원에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은 사회복지사 오정림(41)씨가 1일 밝힌 소감이다.
하루 전날,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해 운영하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중노위와 오정림씨를 상대로 냈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오씨는 2014년 9월부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내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해 왔다. 거제시가 출연해 만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2015년 1월부터 이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오씨는 두 번이나 해고되었다. 재단은 오씨를 2015년 3월 1차 해고했고, 그해 12월 2차 해고했다. 오씨는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해 복직 투쟁을 벌여 왔다.
오씨는 지루한 법적 싸움을 벌였다. 2건의 해고 모두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라 판정했다. 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 법원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 판결했다. 법원은 관장이 했던 "지금은 노조 활동을 할 시기가 아니다. 결국은 힘 없는 쪽이 당하게 되어 있다. 경거망동 말아라"거나 "직원을 괴롭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오씨는 재단과 벌인 또 다른 법적 싸움에서도 이겼다. 오씨가 재단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보전및임금지급' 소송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복지관과 '근로계약상 권리가 있다'며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복지관 해고 사태에 대해 지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30여 개 단체가 모여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원회'를 지난 7월 결성했다.
대책위에는 김성갑·최양희·김대봉(이상 더불어민주당)·전기풍(자유한국당)·박명옥(국민의당)·송미량(노동당) 거제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노동당·민중당·녹색당 거제지역위원회 등도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복지관의 '부당해고'와 '파행운영'의 책임이 거제시에 있다고 보고 있다. 대책위는 "권민호 거제시장이 직접 책임질 것"과 "거제복지 정상화를 위해 재단은 해체되어야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복지관에 대해 경남도가 나서서 감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오정림씨는 법적 싸움과 별개로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그는 일반노조, 대책위와 함께 거의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거제시청 앞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는 등 투쟁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 1월부터 매월 200만 원씩 받고 있어 그나마 형편이 나아졌다. 그 이전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해 생활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오씨는 "지난 1월 이전에는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거나 그동안 모아 놓았던 돈을 쓰기도 하고, 대출을 내기도 했다"며 "재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오씨는 재단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로 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비용에다 임금 보전금까지 재단이 모두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정림씨는 "변호사 소송비용에다 지노위, 중노위에서 패소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고, 임금 보전까지 포함하면 재단은 1억 원 안팎을 썼을 것"이라며 "거제시가 만든 재단이기에, 엄격히 말하면 그 돈은 혈세 낭비인 것"이라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재단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