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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에 인공호수공원과 5,500세대 고층 아파트를 건설사업인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현장. (자료사진)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에 인공호수공원과 5,500세대 고층 아파트를 건설사업인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현장. (자료사진) ⓒ 김성중

대전시가 추진하는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해당 사업의 감사와 사업재검토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했다.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이하 갑천시민대책위)는 지난 11일 대전시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감사청구, 사업재검토, 친수구역특별법 폐기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에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인공호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5000세대의 고층아파트를 공급하는 대형 토목건설사업이다.

이를 두고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들은 4대강 후속사업인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이 사업을 '대전의 4대강 사업'이라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전시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호수공원 부지의 터파기를 진행하다 문제가 되어 국토부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 이로 인해 '과태료'도 부과 받을 예정이다.

갑천시민대책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토부와 환경부에 '갑천개발사업의 재검토 이유 7가지'와 대안으로 '습지공원 및 저층저밀도 주거단지 조성안'을 제출했다.

또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시민들과의 소통과 사업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감사와 사업재검토, 친수구역특별법 폐기를 요구하는 청원을 신청한 것.

갑천시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갑천개발사업은 4대강 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전의 생태환경은 물론 대전의 미래를 망치는 사업"이라며 "이러한 공공사업을 대전시가 시민과의 소통도 하지 않은 채 불법공사를 하면서까지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청원의 뜻을 잘 살펴 4대강 후속사업의 근거인 친수구역 특별법을 즉각 폐기해야 하고, 갑천개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사업을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갑천지구개발사업#도안호수공원#대전시#청와대국민청원#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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