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수사 관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8일 김 전 비서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2012년 2월부터 그해 7월까지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공모해 군 사이버사령부가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취지의 댓글 활동에 관여했다고 봤다. 또, 김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 필요한 군무원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배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2012년 3월 10일 작성)'라는 대외비 문건에서 군무원 증원을 가리켜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문건엔 김관진 전 장관의 친필 서명이 기재돼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데 이어 김 전 비서관까지 풀려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 대해서는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을 부인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 지시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고, 그 자체로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전 전 수석은 지난달 25일에도 첫 번째 구속을 면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검찰의 굵직한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