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측이 법정에서 "빨간 우의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구 전 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구 전 청장의 변호인단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피해자 얼굴 가격'이라고 적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가 "잘 모르는 표현인데 빨간 우의는 뭐냐"고 묻자 구 전 청장의 변호인은 "당시 백남기 농민을 구조하러 간 사람 중에 그런 옷차림을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구 전 청장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부분을 검찰에서 확인 안 한 것 같다"며 "당시 있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CCTV 화면을 봄으로써 규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으나 현장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혼수상태에 빠진 뒤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숨졌다.
'빨간 우의'는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을 당시 곁에 있던 집회 참가자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일부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빨간색 우의를 입은 남성이 백남기 농민의 얼굴을 가격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루머가 퍼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충남살수9호)를 시위 진압에 무분별하게 사용했고,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겨냥해 약 2800rpm 고압으로 13초간 직사 살수했다. 넘어진 후에도 17초 가량 직사 살수를 이어가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검찰은 지난 10월 17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직사 살수'로 결론 내렸고, 이를 중대한 공권력 남용 행위로 판단해 구 전 청장 등 책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 전 청장은 지난 7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자신에게 '주의 의무' 지우기에 무리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