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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덤한 표정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회향'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014년 12월 12일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정문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고 조사실을 가기 위해 돌아서고 있다.
덤덤한 표정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땅콩 회향'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014년 12월 12일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정문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고 조사실을 가기 위해 돌아서고 있다. ⓒ 이희훈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공항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앞두고 있던 대한항공 KE086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을 무죄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항로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하늘길'"이라며 "항공기운항안전법이 운항 중 납치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걸 감안해 입법됐다"라고 밝혔다. 항공기가 이륙 전이었기 때문에 항로변경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상으로 항공기가 운항된다는 이유만으로 지상길까지 항로라고 보는 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무엇이 범죄인지를 규정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해당 사항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라며 "조 전 부사장의 행위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처벌에 공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현아#땅콩회항#대한항공#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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