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작전현대아파트구역 내 아파트 사진=인천뉴스DB
 ▲ 작전현대아파트구역 내 아파트 사진=인천뉴스DB
ⓒ 인천뉴스

관련사진보기


인천 계양구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폐지인가 근거, 현금청산 대상자 조합원 지위 회복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전국최초로 기존 사업시행인가를 폐지의결하고 지난 9월13일 최종 폐지인가가 난 상태이다.

그러나 당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 대상자 330명은 조합원 지위 회복 관련, 법제처 반려에도 불구하고 계양구가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을 반영해 해당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 지위에 있는 분양신청자 477명의 의결에 달렸다는 해석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사업시공사였던 현대건설은 이 지역 종전자산평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평가돼 분양신청을 했던 조합원들까지 분양철회를 하는 등 현금청산 대상자가 40%대로 늘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사업을 포기했다.

이로 인해 11년간 멈춰있던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조합측은 기존 사업인가를 폐지의결했다.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율을 높이고 기존 종전자산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데, 현행 도정법 상 종전자산평가를 다시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인가를 폐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미 새로운 사업시공사를 선정했고, 곧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 현금청산 대상자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그동안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명확한 유권해석 없이 폐지의결부터 손을 들어준 인천시와 계양구청에 절차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발해왔다.

당시 계양구 관계자는 폐지인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이 경과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폐지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최초사례이다 보니 분양신청 근거가 되었던 사업시행인가가 폐지되었을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폐지인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으로 원상회복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해석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최근 구는 최근 법제처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법제처 회신에 의하면 해석대상 법령이 부존재해 반려한다는 내용이다. 또 국토교통부 회신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 20조 제1항제2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회복은 해당 조합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구는 "법제처 해석 요청이 '해석대상 법령 부존재'로 반려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을 반영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 관계자는 "구는 다소 시간이 걸렸어도 조합원 및 현금청산 대상자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처 법령해석까지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공은 조합원들에게 넘어갔고, 현재 결정된 것은 없으며 예측도 불가하다"고 전했다.

박석화 작전현대아파트 비대위 총무는 "재산손실 유무를 떠나서 현재 조합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아무런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책임소재는 조합원으로 떠넘기는 구조를 만든 잘못된 행정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휘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조합장은 "내년 2월 중으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며 "조합정관을 새로 정비하고 합법한 절차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조합원으로 귀속되더라도 원치 않으면 분양신청 시 다시 현금청산을 신청하면 되므로 재산상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자산평가는 기존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변에 진행 중인 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비해 가장 사업성이 뛰어나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분양신청으로 많이 돌아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 인천뉴스#작전현대아파트#폐지후조합원 지위논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폐지인가근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인천뉴스는 2003년 8월 15일 '인천만의 뉴스독립'을 위해 인천 최초로 창간된 인터넷 신문으로 127명의 창간발기인과 시민주주를 주축으로 한 독립법인으로 탄생했습니다. 창간부터 지역언론 개혁과 카르텔 깨기를 전개해왔으며, 신문발전위원회 인터넷신문 우선지원사로 2007~2009 3년연속 선정된 바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