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역 언론인 중 유일하게 '언론 적폐'로 지목한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이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열린 차승민 국제신문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165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과 형량이 같다.
재판부는 차 사장에 대한 공갈·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았다. 우선 차 사장이 문자메시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사업에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협박해 엘시티 사업자 측에게서 광고비 51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공갈로 판단했다.
동시에 엘시티 사업자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골프장 등에서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는 횡령으로 보았다.
엘시티 외에도 또 다른 지역의 개발사업자에게서 향응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는 배임수재가 인정됐다.
차 사장은 혐의 전체를 부인했지만 당시 관련자들로부터 구체적 진술이 나오고 운전기사의 운행 일지가 검찰이 수사한 이동 동선과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유죄 판결을 도왔다. (관련기사:
<국제신문> 사장 재판, 추가 증거가 변수로 떠올라)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존중되고 보호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지역의 정론 언론사는 그 지위와 역할에 걸맞는 공적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그와 같은 가치를 구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의 중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견지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차 사장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지역의 유력 언론사 사장이 구속되는 일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노조와 언론 관련 시민단체 측은 결과를 반기고 있다.
차 사장이 법정구속 되자 290여 일 동안 사장 퇴진 운동을 벌여온 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 조합원들은 법정 밖에서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다.
김동하 전국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장은 "그동안 투쟁한 동료와 사우회 선배들을 생각하니 감격스럽다"면서 "조합원 전체가 국제신문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조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을 지켜본 박정희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은 언론사의 책임과 윤리에 대해 엄중하게 내린 판결"이라면서 "다른 언론도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