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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같은 당 김종훈 의원 등과 함께 22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같은 당 김종훈 의원 등과 함께 22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윤종오 의원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민중당 원내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 대법원, 윤종오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이에  대해 윤종오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입장을 발표하고 "저에게 의원직상실형을 선고한 것은 박근혜 정권 정치 검찰이 표적수사,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 판결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반면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까지 뇌물 1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홍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진보 노동정치는 겁박하고, 기존 제도권 정치에는 면죄부를 건넨 명백한 탄압이자 비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윤종오 "선거법 위반 사실 없어" 거듭 무죄 주장

윤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도 이유도 전혀 없었던 저는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면서 "정치검찰, 정치판사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내린 판결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무의미하지만, 4가지 혐의 중 유죄 취지로 판단한 유사기관 이용이나 1인 시위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 모두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그는 "이번 판결은 새로운 시대와 진보정치를 갈망한 촛불민심에도 역행한 판결"이라면서 "촛불시민혁명으로 직접정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헌법과 선거법 개정 등으로 주권자가 정치할 권리를 더 자유롭게 확대해야할 시대정신에도 이번 판결은 정면배치된다. 민중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노동자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가장 환영할 세력은 누구이냐"고 되묻고 "진보정치를 억압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적폐세력들이다. 박근혜 탄핵을 직접 지켜보며 민중직접정치가 싹을 키우는 것을 저지하려는 이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1만원, 노조할 권리, 노동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방송법 개정, 탈핵에너지전환 등이 저 윤종오가 지난 시간 국회에서 한 의정활동"이라면서 "전국 곳곳을 돌며 투쟁하는 노동현장을 다녔고, 탄핵정국 맨 앞자리에 섰으며 광장과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했다"고 그동안 활동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한 대상은 노동자 국회의원 1인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 모두"라면서 "민중과 역사가 심판해 달라, 사법적폐를 향한 엄중한 분노로 진보정치를 지지해 주시고 민중 직접정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민주노총 단일후보로, 풀뿌리정치인으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노동자들과 민중당 당원, 그리고 북구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못 전해 죄송하다"면서 "사막에 던져놓아도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는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보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종오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대법원에 대한 비판이 노동계와 진보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울산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적폐세력의 농간이며 노동자 정치탄압"이라면서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윤종오#울산 북구#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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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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