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법사찰 지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살피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해당 혐의로 인해 구속됐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