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환경단체가 송도테마파크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3개월 넘게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등 행령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며 정밀조사 등 행정명령을 연수구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현재 진행 중인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보고서(초안)(아래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연수구청은 송도테마파크부지의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등의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사업자인 ㈜부영주택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연수구청은 즉각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등의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인천녹색연합은 연수구청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서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은 사업시행자인 (주)부영주택의 의뢰를 받아 2017년 6월 27일부터 8월 31일 까지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11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사업부지)에 대한 매립폐기물과 토양오염을 조사했다.
사업부지 내에서 총 35개 지점 175개 시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및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2지역)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라 (주)부영주택은 지난해 9월 21일 토양오염조사결과와 토양오염처리계획을 연수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연수구는 9월 28일 회신공문에서 '법률로 정한 의무이행 강제성과 행정절차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필요한 행정조치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 사업승인부서에 제출하여 환경영향평가절차이행이 우선'이라며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정화 등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을 작성하여 사업승인부서(인천시)에 제출하라고 밝혔다.
구는 공문에서 토양환경 보전법 제11조에는 오염원인조사와 정밀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재협의는 의무이행 강제성이고 행정절차가 시급한 사항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양오염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평가서 초안에 포함하여 사업승인부서에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인천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법은 토양환경 보전법의 상위법이 아니고 토양오염문제를 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의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토양오염 관련하여서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양환경 보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토양정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염정화책임자를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정화 완료 검증을 다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수립·시행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이미 오염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토양환경 보전법에 따라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명령 등의 행정처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근거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든지 비록 공사 중일지라도 오염이 확인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고 정화 완료 후에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상식이고 법"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의무이행 강제사항이든 시급한 사항이든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행정명령 등 행정조치는 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연합은 이번 매립폐기물과 토양오염 조사는 해당 부지 내부만이 대상이었다. 해당 부지가 비위생 쓰레기매립지였음을 고려하면 침출수의 주변 확산에 따른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확산 가능성도 제기하며 ㈜부영주택이 추진하는 도시개발부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토양과 지하수 조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송도테마파크 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추진이 진행돼 절차에 따라 폐기물과 토양 오염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라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시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28일에 부영주택의 송도테마파크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4개월간 연장을 발표해 특혜 논란 등 시민단체 반발을 사고 있다.
7천200억 원을 들여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영주택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사업을 연장한 데 이어 2017년 12월 만료되는 송도테마파크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 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3년 2월까지 5년 2개월간 또다시 사업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