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디어 전문매체인 <미디어오늘>의 보도로 촉발된 청와대 출입기자의 '외상 장부' 관행 논란에 청와대가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1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작심한 듯 "춘추관의 명예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브리핑하게 됐다"라고 전하면서 "여러분(출입기자들)이 장부 달고 식사하는 것을 청와대가 대납한다는 의혹제기성 보도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다"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2일 "청와대를 출입하는 일부 기자들이 '관행'처럼 장부를 달고 밥을 먹고 있다"라며 "청와대 출입 일부 기자들이 직접 식당을 찾거나 청와대 기자실로 배달을 시켜 식사를 하고 장부에 비용을 기재하면 청와대 행정실이 한 달에 한번 식당별로 장부에 적힌 비용을 계산한다"라고 보도했다(관련기사 :
'장부 달고' 밥 먹는 청와대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에 같은 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앞으로 청와대 외부식당에서 주문하는 식사비용은 공통취재편의비용 내에서 지출하지 않고 각사가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며 '외상 장부 관행' 폐지를 결정했다(관련기사 :
청와대 출입기자단, '밥 먹는 장부' 없앤다)
"김영란법 위반했다는 표현은 심각한 명예훼손"이 핵심관계자는 "지난주 (청와대 출입기자) 운영비와 관련한 언론사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가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보도돼 유감이다"라며 "해당 언론사에 보도 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단이 월회비를 내서 춘추관 출입 경상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여러분도 김영란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단이 내는 월 회비) 5만원은 각종 소품, 복사용지, 전화비, 물, 커피, 다과류 등에 사용된다"라며 "(월 회비에서) 남는 부분을 기자단이 외부에서 음식을 배달해 식사해왔고, 1일 계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청와대에서) 월계산을 해왔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 5월 10일 이후 청와대에 입성했고, 춘추관도 하반기에서야 정상가동됐다"라며 "작년에 낸 운영비는 현재 저희가 결산중이고, 철두철미하게 결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2017년도 기자단 운영비와 해외순방 출장비를 정산하는 데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다"라며 "왜냐하면 어떤 언론사는 1년치를 선납하고, 어떤 언론사는 석달치를 내기도 하고 아직 회비를 안낸 언론사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그리고 신규출입기자단이 출입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운영비와 관련한 편차가 발생한 것을 춘추관이 인지하고 있다"라며 "즉 기존 기자단과 신규 기자단의 운영비 사용액이 다른 걸 인지하고 이미 12월 31일자 회계결산을 통해 형평성에 맞게 재분배하거나 회사에 반납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고, 청와대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표현이 남아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취재문화를 개혁하자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로 피해자 발생했을 때 정정보도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요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을 소홀히 하고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춘추관은 김영란법을 당연히 준수한다"라며 "해외 순방시 같이 생활하면서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행태가 있었다면 국민권익위에 고발하기 바란다, (청와대가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