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불법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2일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시절인 지난 2014년 국정원 예산 증액을 위해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궁지 몰린 국정원에 예산 편의 봐주는 대가"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뇌물이 오간 시기 국정원은 19대 대선 개입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신뢰를 잃어 특수활동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거센 외부 압력에 놓인 때였다. 최 의원은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이병기 전 원장의 청탁을 받고 그해 10월 23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수수했다.
전달은 이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맡았다. 현금 1억 원을 담은 국정원 가방을 들고, 자신의 관용차를 이용해 정부서울청사로 갔다. 이 전 기조실장은 이날 최 의원이 "원장님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듬해 국정원 예산은 5.3%p 증액됐다. 이는 지난 2003년 이후 10여 년 만의 사상 최고치 증액률이었다.
최 의원은 이 시기 이 전 기조실장을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당일 오후 3시 무렵 서울정부청사 차량출입시스템에 국정원 기조실장 1호차가 출입한 내역과 ▲ 같은 날 최 의원의 보좌진들이 이 전 기조실장 면담 관련 내용을 업무폰으로 주고받은 기록, ▲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감 보고 일정을 30분 미루는 내용의 단체 쪽지를 기재부 내부 시스템에서 발송한 점, ▲최 의원과 이 전 원장, 이 전 기조실장의 3자 대질 조사 때 최 의원을 뺀 나머지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 점 등으로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최 의원이 뇌물로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현금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이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청와대로 상납하라고 요구하고, 후임인 이병기 원장에게는 상납금 증액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은 아니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남 전 원장이 이를 거절한 적이 있고, 이 전 원장도 증액은 자신이 최종 결정했다고 진술해 최 의원을 특활비 수수 공범으로 의율하기에는 부족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후 뇌물 공여자들을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며 최 의원이 수수한 1억 원에 대해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