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선고는 2월 1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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