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해 논란이다.
창원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 개발하기로 하고, 민간특례사업 대상은 반송공원 45만 4663㎡, 가음정공원 77만 4595㎡, 대상공원 99만 8109㎡다.
창원시는 반송공원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원 개발한 뒤 70% 이상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유지 면적 30% 이내에서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공원 내 사유지를 민간업자가 사들이고 30% 범위 안에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송공원을 지키기 위한 주민 네트워크'(공동대표 권진웅·송정용·정주영·성재현·박해정)와 반송청년회(회장 박해정)는 24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개발특례사업 추진의 개발방식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반송공원도 개발될 경우 공원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 했다.
이들은 "공원의 훼손은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중대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며 "주민들이 마시는 공기 질을 떨어뜨려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고, 공원 면적도 축소되며, 도심 속의 귀중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결과를 불러 올 것"이라 했다.
반송동 주민들은 "반송공원의 민간특례개발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창원시는 2020년 6월 말 공원 일몰제가 눈 앞에 닥쳐 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일몰제 이후 공원 난개발을 막겠다, 토지보상비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이유로 민영개발을 운운하고 있지만, 이는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그동안 추진된 개발 계획을 백지화하고, 지금이라도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자연훼손 없는 반송공원을 주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미인가시 도시계획도시(공원 등) 결정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고 했다.
창원시는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7월 1일 미집행 공원시설이 일제히 실효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도심지 내 공원 족지 확보를 위해 2009년 도시공원 내 개발행위 특례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하며, 민간특례 추진 중인 사업도 실시계획 미인가시 공원에서 해제된다"며 "실시계획인가까지 국토교통부 심의, 각종 평가 등 절차 이행에 평균 23개월이 소요됨으로 현 시점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