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있는 낡은 문화와 교육을 버리고 바꾸어서 새로운 학교문화와 교육으로 바꾸자는 혁신학교정책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 학교 밖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미래교육'을 얘기하고 있는데, 학교 안은 여전히 낡은 과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많다. 하루빨리 바뀌어야할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문화와 교육의 모습을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어떻게 바꾸어가야 할 지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기자 주
교환·교류학습으로 출석을 인정해 주는 결석일수가 학교마다 달라서 생기는 문제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교환·교류학습으로 출석을 인정해 주는 결석일수가 학교별로 최대 184일이나 차이가 난다. 교환·교류학습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일수는 '연간 1개월 이내'와 '연간 30일 이내'가 가장 많았지만, 최소 '연간 6일 이내'인 학교(광주광역시)도 있고, '최대 1년'까지 가능하도록 한 곳도 세 개 시도(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충북교육청) 학교에서 있었다. 이것은 기자가 '
학교알리미'에 올려있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0여개 초등학교들의 2017학년도 학교규칙을 살펴본 결과다.(*'2017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학교규칙에 나타난 시도별 교환·교류학습 출석인정결석 일수' 참조)
이처럼 시도에 따라 또는 학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교환·교류학습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일수는, 앞서서 살펴본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일수와 함께 학교마다 행정처리에 혼란을 주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공평하지도 못할 뿐더러, 학년 진급과 졸업을 위한 수업일수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어서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관련기사: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학교에 따라 최대 54일 차이 )
교환·교류학습 출석인정결석 일수 기준의 근거는?3개 시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 학교에서는 교환·교류학습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일수를 '연간 1개월 이내'(또는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간 1개월 이내'(또는 '30일 이내')로 규정한 근거는 무엇일까? 교환·교류학습에 대한 출석인정결석 기준에 대한 근거를 찾아봤더니,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이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규정은 있어도 교환·교류학습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제48조 (수업운영방법 등)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그런데 교육부가 작성해서 각 학교에 배부한 '2017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다음과 같이 '교환·교류학습'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각 학교에서는 결국 다음을 근거로 교환·교류학습의 출석인정결석 일수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 교환⋅교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교환⋅교류학습 ◦ 방법: 학부모의 교환⋅교류학습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교환⋅교류학습 실시 →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2017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65쪽)'2017년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위와 같이 '교환·교류학습'으로 되어있지만, 이 근거가 되는 교육부 훈령 19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는 '교류'라는 빠지고 '교환학습'으로만 되어 있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2. 결석 ....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시행 2017.3.1.] [교육부훈령 제195호, 2016.12.27, 일부개정]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중, 부분)위 두 문건에 '교류학습'에 대한 내용은 따로 나와 있지 않다. 전국의 200여개 초등학교의 학교규칙을 살펴보니 '교환·교류학습'이라고 쓴 곳보다 '교환학습'과 '교류학습'으로 쓰고 있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방법의 기본 지침인 '2017년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교환·교류학습'으로 되어있다.
교환·교류학습에 대한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환·교류학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학부모와 학생은 필요할 때 교환·교류학습을 활용할 수 있고, 교사들 역시 행정처리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위법과 지침에 교환·교류학습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밝혀놓고 있지 않고 있으니 학교마다 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그로인해 학부모와 학생은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교류학습? 교류체험학습? 교환학습? 교환·교류학습? 교환·교류체험학습? 교류·교환학습? 위탁체험학습? 위탁교육? 위탁수업?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체험학습을 '교외체험학습'과 '현장체험학습'으로 섞어 쓰고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듯이(기자는 학교에서 하는 체험학습과 구분하기 위해서 '개인체험학습'으로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학교마다 서로 달리 쓰고 있는 '교환학습', '교류학습', '교환·교류학습', '위탁학습'에 대한 용어 역시 시급히 정리가 필요하다. 다음은 학교규칙에 나타난 표현이다.
-사례1: 학교간 교류 체험학습(위탁교육)은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별도의 전학절차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친척집에 거주하면서 현지학교에서 수업을 받아 출석을 인정받게 하는 학습이다.-사례2: 학교(도·농)간 교환학습(위탁교육)은 학생 학부모의 희망을 존중하되, 현지 학교장의 의뢰와 학교장이 허가하는 기간 -사례3: 학교장은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희망학교의 학교장에게 위탁수업을 의뢰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단 교류‧교환학습 기간은 국내 1개월 이내로 허용한다.-사례4: 교외체험학습은 '학교현장체험학습', '교환・교류체험학습', '개별체험학습'으로 구분한다. -사례5: '체험학습'은 위탁체험학습, 가족동반체험학습, 집단체험학습으로 구분해서 실시함. 위탁체험학습은, 학생과 학부모가 계획하는 개별위탁 또는 학교, 학년 학급단위로 실시되는 공동 위탁 체험 학습하는 형태로 운영. 연고지에서 생활하면서 그 지역 소재학교에 출석하여 교환 학습-사례6: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요구에 의하여 연 1회 30일(휴일포함)이내의 국내외 교류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국내외 위탁체험학습, 학부모 파견 및 교환근무로 인한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는 '교환학습'과 '교류학습'으로 둘 중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곳이 대구광역시교육청 전체 관내학교와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일부학교의 경우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관내 전체 학교: '자매학교 교환학습', '교류학습', '위탁학습'으로 나눔 ①자매학교 교환학습 : 도시 농촌간의 다양한 자연환경 및 생활 이해와 체험 학급․ 학교간 자매결연, 자매 학교장끼리 상호 협의 후 이동 수업 실시 ②교류학습 : 도․농간 생활 이해, 다양한 생활문화 이해 및 체험, 조상에 대한 뿌리 교육 및 가족 제도 이해. 대구 이외의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 학습, 학부모가 신청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 ③ 위탁학습 : 전통예절 및 충효교육, 조상들의 훌륭한 점 등 이해. 향교, 서원 등에서 수학, 희망 교육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 -경상북도교육청관내 일부학교: '교환학습', '위탁학습', '교류체험학습(교환학습)' 로 나누어서 제시함초등학교의 학교규칙에서 '교환·교류학습'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마다 쓰는 말도 각각 다르고 해석도 적용방법도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 다른 까닭은 '교환·교류학습'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마다 달라서 좋은 점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아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돌아가게 된다.
[제안①] '교환·교류학습' 한 가지 용어로 통일해서 써야 한다현재 '교환·교류학습'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교류학습, 교류체험학습, 교환학습, 교환·교류학습, 교환·교류체험학습, 교류·교환학습, 위탁체험학습, 위탁교육, 위탁수업,....학교마다 사용하는 말이 다르면 바로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에도 혼란이 온다. 따라서 기자는 한 가지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중에서 가장 나타내면 좋을 말로 '2017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65쪽)'에 제시되어 있는 말인 '교환·교류학습'을 제안하고 싶다.
'교환·교류체험학습'이라고 사용하는 곳도 있으나 '교환·교류학습'이 곧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이라는 말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또 용어는 되도록 간략한 것이 좋아서 '교환·교류학습'이 가장 좋다고 본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 교환·교류학습 내용을 '위탁학습(또는 '위탁교육)'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위탁학습(또는 '위탁교육)'은 '교환·교류학습'과 또 다른 영역이므로, 구별을 위해서 '위탁학습(또는 '위탁교육)', 그리고 '위탁'이란 말은 '교환·교류학습'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위탁학습(또는 '위탁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관련법과 규정을 찾아보니 찾기 힘들었다. 유일하게 나타나 있는 곳이 '2017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다. 이 자료 163쪽에 나타난 '위탁학습(또는 '위탁교육)'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종류: 소년보호기관, 위탁학생(대안학교 등), 건강장애학생 및 3개월 이상 외상적 부상 학생의 병원학교, 원격수업 *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보호처분 6호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가정폭력 또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며~ 보호처분 7호 학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분류처우) 제 3항에 의건 소년 의료보호 시설에 수용)은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교환·교류학습'과 '위탁학습(또는 '위탁교육)'은 전혀 다른 영역이므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
[제안②] 교환·교류학습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제시해야 한다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교외체험학습'만 간단하게 나와 있고, '교환·교류학습'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마다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 내용, 관련한 출석인정 결석일수가 달라서 초등교육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출석일수는 상급학년 진급과 졸업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이다. 저마다 다른 규정으로 어느 시도의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출석인정 결석일수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뿐더러 그에 따른 불이익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또한 학교마다 관련규정이 다르게 되면 학교를 옮겨 다니는 교사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매우 혼란스럽고, 잘못 처리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교류학습에 대한 내용과 함께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결석일수에 관한 규정은 혼란없이 관련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밝혀두는 것이 필요하다.
[제안③] 출석인정 결석일수는 '기간(~개월)'이 아닌 '일수(~일)'로 써야 한다학교규칙에 보면 교환·교류학습 기간을 '30일'과 '1개월'로 각각 표현하고 있는 곳이 많다. '30일'과 '1개월'이 같은 기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10일 이상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30일'은 '일수'를 위미하기 때문에 휴업일을 뺀 순수 등교 일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1개월'은 '기간'을 의미해서 휴업일까지 포함한 '1개월'을 말한다. '1개월'을 수업일수로 따져보면 1개월 날짜(30일 또는 31일)에서 휴업일(관공서 휴일)을 빼야하기 때문에 20일 전후가 된다.
따라서 교환·교류학습 기간은 기간(~개월)이 아닌 일수(~일)로 써야 한다.
[제안④] 내용과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교환·교류학습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전국 각 시도 학교규칙에 나타나 있는 교환·교류학습 기간을 살펴보면, 최소 '국내외 연간 6일 이내'부터 '연간 1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까지다. 그러나 다음 3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규정을 두고 있어서 최대 1년까지 허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전체 학교): 국내 3개월 이내(제주는 제한없음), 국외 1개월 이내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 모두 출석으로 인정 - 충청북도교육청: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 모두 출석으로 인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관내 학교 전체에 똑같은 지침으로 '국내 3개월 이내'라고 해 놓고 ( )안에 '제주는 제한없음'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제주에 교환·교류학습을 갔을 경우에는 출석인정결석일수가 1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특별히 제주만 '제한없음'을 두어야할 이유를 모르겠다. 국내외 통틀어서 제주만 '제한없음'을 둔 것은 각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세종특별자차시와 충북교육청 관내 학교 경우는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 모두 출석으로 인정'해 준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으로 보면 교환·교류학습에 대한 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고 필요한 기간까지, 특히 1년까지 교환·교류학습을 해도 된다.
원래 교환·교류학습은 교환·교류학습 대상 학교의 승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같은 조건인데도 교환·교류학습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가 학교에 따라 '연간 6일'에서 '1년'까지 184일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그리고 대구와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환·교류학습을 다음과 세 가지로 분류해서 각 영역마다 출석인정결석일수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각 영역에 대한 해석이 저마다 다를 수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 학교 업무처리과정에서 혼란만 더 줄 뿐이어서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 대구교육청(전체 학교): 자매학교방문학습(연 10일 이내), 위탁학습(친인척 기거, 연10일 이내), 교류학습(연 30일 이내) - 경상북도교육청: 교환학습(학기당 5일), 위탁 학습(1개월 이내),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교환 학습, 1개월(30일)이내)이토록 서로 다른 교환·교류학습으로 가능한 연간 출석인정 결석에 대한 규정을 하루빨리 정리해서 관련법에 제시해서, 전국의 모든 학교가 공평하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안⑤] '위탁학습(또는 위탁교육)'에 대한 규정도 상위법에 정확히 밝혀두어야 한다 위에서 밝혔듯이 '위탁학습(또는 '위탁교육)'은 '교환·교류학습'과 서로 다른 영역인데도 학교마다 혼돈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유는 '위탁학습(또는 '위탁교육)'에 대한 내용도 '교환·교류학습'과 마찬가지로 관련법 그 어디에도 명확히 규정해 놓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탁학습(위탁교육)에 대한 내용도 '교환·교류학습'과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밝혀놓아야 한다.
이번에 전국의 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살펴보다보니, 학교규칙에 교환·교류학습 관련 규정이 없는 학교가 매우 많았다. 공공기관 정보공개관련 법규로 반드시 해야 할 학교규칙을 공시해 놓지 않은 학교가 다수 있었고, 관련법에 따라 학교규칙 내용을 최신 내용으로 개정해야 하나, 멀리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이후 개정하지 않은 학교들이 매우 많다. 2017년에 개정했다는 학교도 학교규칙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옛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 아주 많았다.
덧붙이는 글 | *전국의 200여개 초등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학교알리미' 홈페이지(http://www.schoolinfo.go.kr/)에 공시되어 있는 학교규칙을 다운 받아서, '교환·교류학습 출석인정결석일수'에 대해 살펴본 내용을 정리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교외체험학습'도 그렇지만, '교환·교류학습'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학교마다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지 매우 놀라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