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관계자들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입막음에 대해 윗선 지시 있었나',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비서관과 허위진술 맞췄나,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장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