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남구갑)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재개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 대변인실은 지난 2일 '홍일표 의원 재판 조속 진행'을 촉구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17년 10월 '2018년 1월까지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인천지법이 공고한 사건 정보를 보면 '심리를 3월 20일까지 한다'고 돼있다. 두 달가량 늦춰진 것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2016년 3월 홍일표 의원을 '차명계좌 운용'과 '직원 급여 유용'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논평을 통해 "검찰은 1년이 지나서야 기소했고, 인천지법은 1심 재판 심리를 1년째 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심리 기일이 5회 변경됐고, 홍 의원은 세 번 불출석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6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홍일표 의원은 인천지법 판사 출신이다. 오랫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해왔고, 차기 법사위원장 후보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인천지법은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 측은 <시사인천>에 입장문을 보냈다. 홍 의원 측은 "이번 사건은 처리기한이 정해져있는 공직선거법이 아니다. 오래 전에 발생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공동 피고인만 8명에 달한다"며 "불구속 기소된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은 접수된 사건 순서에 따라 첫 기일을 정한다. 그러다보면 대부분 기소 뒤 2~3개월 뒤에 첫 재판을 시작한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열리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 사건도 이와 같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기일이 변경된 것은 변호인과 피고인의 사정에 따른 것이다. 일정 조율을 거쳐 법원이 허가해준 것에 불과하다. 공판 기일이 공판 준비 기일로 변경되거나 단순히 공판 시간만 변경된 것도 두 차례이며, 이 경우 모두 같은 날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 측은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적이 없다. 단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 기일에는 변호인이 출석해 진행했을 뿐이다"라며 "그럼에도 민주당 인천시당이 재판 과정의 특혜를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모욕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