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졸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제도 개악 즉각 멈추고, 비정규직 해고에 대한 노동부의 역할을 다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꼼수신고'에 대해 접수를 받았는데, 40여건이 신고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시급 7530원, 하루 8시간 기준 월 157만 3770원은 누구나 지켜야 할 법정 최저임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직접적으로 250만 명, 간접영향까지 460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직결되어 있다"며 "그러나 1월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쓰레기 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당장 망할 것처럼 나발을 불어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단 한 번도 영세 자영업자의 편이 된 적이 없는 보수수구 정당들, 전문가로 위장한 재벌 홍위병들이 마치 그들의 대변인이라도 된 마냥 최저임금 인상을 영세 자영업자와 경제를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겼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현장에서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탈법을 막아내는 것"이라 했다.
이들은 "시급 7530원을 지키지는 않는 것,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해 돌려막는 것, 임금 삭감을 위해 강제로 취업규칙 변경에 서명을 강요하고, 심지어 동의서명조차 받지 않고 임금체계 개악을 하는 것, 무급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꼼수를 부리는 것,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고를 자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불법이고 탈법행위다"고 했다.
또 한국지엠 창원공장과 거제시종합복지회관의 비정규직 해고 사태와 관련해, 이들은 노동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바 있는 한국지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고 했다.
이어 "법을 위반한 한국지엠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2주간이나 더 연장하여 불법파견 여부를 제대로 조사했다면 한국지엠이 얼마나 근로기준법과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 전반에 대해 불법을 저지르고, 한국 법을 무시하고 있는지 창원지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각종 불법편법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지역노동 현안 중 가장 시급한 해고문제에 처해 있는 한국지엠 비정규노동자들의 장기적인 고용안정 대책과 근본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