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상황실장·선거운동원은 각각 벌금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며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게 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 선고 당시는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법원은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사건을 기소했던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박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박 의원 측과 상의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일단 내일까지 교도소로 나오라고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형 집행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2천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 상황실장 박모(59)씨와 선거운동원 김모(60)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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