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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상황실장·선거운동원은 각각 벌금형 확정

 박준영 의원이 지난 2016년 5월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준영 의원이 지난 2016년 5월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며 "정당이 금권에 영향을 받게 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 선고 당시는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법원은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사건을 기소했던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박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박 의원 측과 상의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일단 내일까지 교도소로 나오라고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형 집행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2천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 상황실장 박모(59)씨와 선거운동원 김모(60)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확정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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