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18.02.09 ⓒ 최윤석

경찰이 배임ㆍ횡령과 취업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신 구청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적시된 피의사실 중 업무상 횡령 부분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경찰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청 직원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신 구청장으로부터 박씨를 취업시키라는 압력을 받은 A의료재단 관계자를 불러 보강 조사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 원을 공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의 친인척 A씨는 재택근무를 했고 이메일로 월 1차례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를 하면서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연희#구속영장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