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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 대폭 확대” 자료사진. 소방공무원이 주택가의 말벌집을 제거하고 있다.
“경찰·소방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 대폭 확대”자료사진. 소방공무원이 주택가의 말벌집을 제거하고 있다. ⓒ 인천소방본부

경찰·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말벌 제거 등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전활동 및 경찰공무원의 긴급처리신고를 위한 현장출동, 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중 입은 위해 등도 순직범위에 포함되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외에도 붕괴·낙하 위험물 제거, 유해동물 포획·퇴치 등 생활안전활동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의 범위로 명확히 명시하고, 경찰의 경우 주로 사건·사고 다발 및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순찰업무 자체에 범인 피습 등 고도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순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에서는 박남춘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박남춘 의원은 "19대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위험직무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경찰·소방 등 위험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합당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거텨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http://www.ing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경찰관#소방관#공무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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