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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안희정 충남지사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안희정 충남지사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환

안희정 충남지사가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표결 끝에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찬성 25표, 반대 11 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안희정 지사는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류의 가장 소중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충남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선 것이다.  

안 지사는 "인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을 수 없다"며 "인권은 양도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인류의 숭고한 가치이다. 인권은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안 지사는 "인권수호는 지방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의무"라고 전제 한 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 정부도 국가의 일부이다. 당연히 인권 보장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또 "지방 정부의 인권 책무를 부정하는 폐지 조례안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 지사는 "인권조례폐지는 조례하나를 없앤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헌법과 국제 인권법이 지방정부에 부여한 인권 보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충남 인권조례는 동성애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헌법으로 보호 받고 있다"며 충남 인권선언에 성별 정체성과 성적지향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폐지 조례안이 발의 되고 가결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폐지 조례안은 지방 자치단체장의 조직 편성권을 침해 한다"며 "폐지조례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충남인권센터와 인권증진팀이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지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이 행사한 조직 편성권에 대해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설치한 기구와 부서를 폐지하는 정도의 적극적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재차 강조했다. 안 지사는 "지난 시절 우리는 민주대 반민주라는 정치구도를 이어 왔다"며 "하지만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을 위배한 자들은 그 누가 되었든 시민주권에 의해 탄핵 당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과제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는 인권이 더욱 증진되는 시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안 지사는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야와 정당을 뛰어 넘어 함께 증진하고 보호해야할 원칙이란 사실에 합의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인권 도정과 인권 향상을 위해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안희정#충남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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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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