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전 대통령을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된 수사 과정을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도 통상의 형사 사건"이라며 "통상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또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모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환까지 8일의 준비 기간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이 방대하다"라면서 "사실관계 규명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을 계속했고 이제는 소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한 번의 소환 조사로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총 1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앞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을 조사하며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했다. 수사팀은 또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와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신병 확보 방향이 정해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