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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초안 받고 인사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헌안 초안 받고 인사말하는 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중임제로 개헌해도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다시 한 번 제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지금 4년 중임제를 한다면 4년 중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개헌안에 부칙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나온 얘기다. 문 대통령은 "오늘 개헌 자문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며 "본문들은 다 준비돼 있는데 부칙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세계 속에서는 부칙이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라며 "아마도 특위에서는 부칙 부분이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겨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그 부칙이 왜,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하고 서로 맞닿아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부칙에 개헌안의 시행시기까지 적시해서 '정략적 개헌'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없애야 한다는 주문이다.

부칙이란 '법률 등을 보충하기 위해 맨끝에 덧붙이는 규정'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법령의 시행기일,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 등이 들어간다.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이유

먼저 문 대통령은 "개헌안 자체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라는 말로 오찬 마무리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다만 국회에 발의할 개헌안 속에 담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며 "그것은 자문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실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의 국회 불신, 지방정부 불신(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의회 불신, 정당제도 불신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그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국회 쪽에 많은 권한을 넘겨서 국회의 견제 감시권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좀처럼 국민들이 동의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개헌 발의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중에서라도 기본권 강화를 시작할 수 있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가 시행되도록 할 수 있다"라며 "이런 것이 전부 이런 개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음 총선 시기에 공약이 이루어져 다음 국회에서 된다면 그만큼 모든 것의 시행이 미루어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보다 적극적인 개헌 공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어 선거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우, 지금 개헌해 둬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비례성에 더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요구해왔는데 지금 시기 개헌에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갖추어서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나?"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연령에 관한 것도 그렇고, 결선투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되어야 다음 대선 때 결선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부칙이 하나하나 시행시기를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맞추어놓고 보면 그렇게 시행하기(결선투표 적용 등) 위해서라도 이번 시기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문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부칙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개헌으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 비슷하게 시작해야"

개헌 자문안 전달받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개헌 자문안 전달받은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 연합뉴스

또한 문 대통령은 "부칙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다"라며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국회의 개헌 논의가 계속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별로 부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에 채택된다면 지금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이 굉장하다"라며 "하지만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체제나 정치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되어야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며 "안 그러면 다음에 언제 다시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 때 우연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됐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임기를 같이해서 지방선거 한 번, 전국선거를 한 번으로 줄이려는 원포인트 개헌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못한 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제도 면에서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며 "그런 걸 생각하면 부칙이 본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래서 그 점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왜 이 시기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느냐라는 그 당위성가 근거와 함께 설명됐으면 한다"라며 "그 부분까지도 자문특위에서 조금 더 완결시켜 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할 수는 있지만 국회 개헌 발의가 완전히 확정되었을 때 제가 나서겠다"라며 "아직은 우리가 국회를 앞세우고 가급적 국회가 발의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전면에서 설명할 수도 없다"라고 토로했다.

"6월 동시 개헌은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

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해구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정해구 위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해구 위원장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정해구 위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앞서 오찬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한 까닭에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라며 "그러나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라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라며 "더 나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은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다"라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의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라며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거듭 '6월 동시 개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국민주권을 신장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압박했다.

"우리 헌법, 한글로 바꾸는 작업 미리 하라" 지시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안의 한글화 작업'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외숙 법제처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법령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보고를 받은 뒤 문 대통령은 "법령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우리말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은 하지 않고 있나?"라고 김 처장에게 물으면서 "한자어가 많이 섞여있는 우리 헌법을 한글로 바꿔 놓는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새로운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참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법령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한글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성과가 남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법을 만들 때 종말(시작부터 끝까지) 단계에서 법제처가 중심이 돼 한글화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자나 일본식 어투만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영어식 표현이 법률 용어로도 들어오고 있다"라며 "정부의 회의석상에서도 쓰이고 있고, 특히 과학기술용어는 매일 새로운 용어들이 쏟아져 그 뜻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상하게 번역하지는 말아야겠지만 가능하다면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국민헌법 자문특위#정해구#헌법 한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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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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