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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공공요금 성실납부 실적 등) 데이터가 금융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금융회사 이용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신용등급 평가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종합방안'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개인신용평가 고도화로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별도의 파워포인트(PPT) 자료까지 띄운 채 30분 넘게 발표했다. 그는 발표를 끝내며 "(빅데이터는) 다른 금융정책과 또 다른 차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분야"라며 "많은 분들이 이번 방안에 공감을 얻도록 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세금 납부 실적 등 데이터를 금융상품 개발이나 개인신용평가 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청년층 등이 낮은 신용등급을 받고 대부업체 등을 찾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다.

"국제표준 기술 적용되도록 지원... 법 위반 땐 형사제재도"

이와 관련해 이날 금융위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경쟁력 제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등 3가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익명정보, 가명처리정보 등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익명정보는 이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말하는데 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 가명처리정보는 암호키 등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처리된 정보인데 이를 통계작성, 연구 등에 활용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쪽 생각이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선 "나쁜 의도를 가진 기술자가 접근하더라도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기술이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신용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에 맞게 형사 및 행정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비식별정보가 재식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국제표준화조직에서 비식별 기술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안전한 기술들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최 정책관은 부연했다.

신용조회회사 진입장벽 낮춰... 통신요금 납부 반영해 신용평가

또 금융위는 비금융정보 특화 개인신용조회회사(CB) 설립을 허용하고, 관련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통신요금, 공공요금 납부실적 등을 활용해 개인신용점수를 내고, 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특화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특화 CB 설립 때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관리해주는 분야도 도입한다. 관련 회사가 예금, 대출, 카드거래 등의 정보를 망라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본인의 소비 패턴이나 위험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쪽 설명이다.

이처럼 신용조회회사의 진입 장벽은 낮추면서도 해당 회사들의 책임은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다른 금융업권과 같이 최대주주 자격심사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규제를 모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의 성별, 학벌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되는 주요 평가지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요약정보만 제공... 금융회사 정보보호등급제 도입

더불어 금융위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정보활용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동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활용동의서의 요약정보만 제공해 이해를 돕고, 개인정보보호 등급제를 도입해 각 금융회사의 정보 민감도 등을 알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또 소비자가 정보활용 현황을 목적별, 기관별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개인정보활용 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보험료 자동산정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보험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금융회사에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종합방안'에서 올해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관련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라고 금융위 쪽은 설명했다.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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