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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부산 북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북항 재개발 현황을 듣기 위해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부산 북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북항 재개발 현황을 듣기 위해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기사 보강] 19일 오전 10시 45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진 비서관은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라며 "당초 문 대통령은 3월 22일~28일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를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날(18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지방선거와 (동시실시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인 26일로 미뤄 달라"라고 요청한 것을 문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당초 21일 발의를 검토했지만 이는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시한이었다"라면서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당의 요청과 국회에서 심의할 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동시에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6일 발의한 날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에서 의결되면 18일 전부터 공고하도록 돼 있다"라면서 "모두 합쳐 78일이 필요한데 그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26일 발의와 공고가 한꺼번에 이뤄지고, 국회도 의결과 동시에 공고가 이루어져야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연설 나설 듯

또한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일(20일)부터 3일간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20일에는 개정 헌법 전문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형태와 헌법기관의 권한 등을 공개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표는 조국 민정수석이 진행한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가운데 관심이 집중되는 사항은 권력구조(정부형태)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중심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 의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4월 임시국회 때 직접 국회 연설에 나서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여러 정당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국회 연설(에 나서고), 당 대표들을 초청해 대화하고, 정무수석이나 비서진을 국회에 보내서 설득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하면 대통령 발의 안 한다"

"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진 비서관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고, 국회가 신속히 개헌안을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라며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에서 더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다"라며 "앞으로 한 달여 시간이 있는데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는 주장은 과도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26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헌안을 합의하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는 않는다"라고 전했다.


#문재인#개헌안#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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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오마이뉴스 전국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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