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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기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와 분권 강화 내용 담은 청와대의 지방분권개헌안 발표에 대한 논평'을 냈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개헌안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또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을 개헌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겠다는 것"이라 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는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지방정부 구성의 자주권 부여,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보장, 주민의 지방정부 참여 권리 보장, 국가자치분권회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기로 한 것은 지방분권이 주민자치의 기반 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3월 6일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실질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의견서에서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고", "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며, "지방정부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앞으로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국회의 개헌 논의와 최종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 할 예정"이라 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2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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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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