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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기 위해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8.02.13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기 위해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롯데 경영비리 사건을 병합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1심 재판을 함께 받았던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분리되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신 회장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 회장 측은 지난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사건 이부(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옮김)신청서를, 경영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병합 신청서를 냈다.

신 회장 측은 이부 신청서를 통해 롯데 경영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국정농단 재판까지 함께 받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 회장은 오는 4일 최씨와 안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국정농단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방어권 차원에서 법원에 분리된 재판을 하나의 재판으로 받고 싶다는 병합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 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경영비리 사건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의 병합 결정이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은 완전히 별도의 사건이다. 게다가 이건 일반 사건이 아닌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1심처럼 신 회장이 (같은 국정농단 피고인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재판을 받는 게 맞는 데 (법원이) 따로 끌고 간다면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롯데 측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이후 뇌물을 받은 최씨 또한 그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신 회장 또한 국정농단 피고인들과의 재판에서 벗어나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도로도 읽힐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보통 피고인의 경우, 재판이 흩어져있으면 형을 여러 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합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 회장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 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신 부회장은 항소심에 들어오면서 변호인으로 부장판사 출신의 이광범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친 바 있다.


#신동빈#최순실#법원#롯데#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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