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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중앙일보>의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 보도는 결국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 논평으로까지 이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5시께 낸 공식 논평에서 "<중앙일보>의 '문 코드 등쌀에 외교안보 박사를 짐싼다'는 기사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뒤틀어 쓴 기사다"라며 "근거가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 기사를 구성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적폐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되풀이되는 것처럼 모욕적인 딱지를 붙였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중앙일보>는 해당 보도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문제제기한 쪽은 청와대나 외교부가 아니었다"

특히 청와대는 대변인 공식 논평과 함께 5쪽짜리 '참고자료'를 언론에 제공했다. 이 자료에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의 반박문, 청와대가 해당기사에 등장하는 기관과 인사들을 취재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대북 및 외교안보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였다"라는 이유로 청와대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사직했다고 보도된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의 경우 청와대의 압력도 없었고, 사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 실장의 주장이다.

정 실장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는 LS의 후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연구위원 활동을 진행하는 '세종-LS 연구위원'으로 세종연구소와 1년 간 계약했다"라며 "계약 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였기 때문에 '3월 말'에 사직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관련기사 : "<중앙>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 보도의 세가지 문제점").

또한 <중앙일보>는 국립외교원의 S박사가 지난 1월 JTBC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청와대와 외교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최근 내정된 보직에서 해임된 사표를 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청와대나 외교부가 아니라 국립외교원 책임자가 방송을 보고난 뒤 (S박사에게)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사흘 만에 팀장 보직 내정 철회도 비직제 팀장 보임 계획이 취소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S교수의 보직이 직제에 있는 공식적인 보직이 아니었다"라며 "관련 교수들이 있어서 (이들을) 몇 개 클러스터로 묶는 작업을 하려다가 말았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클러스터 작업을 했는데 S교수에게 맡기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맡기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중앙일보>는 '외부활동도 금지했다'고 보도했지만 이후에도 YTN, KBS, 연합뉴스 등에 출연하는 등 대언론 활동을 계속했고, 민간연구소로 전직했다고 했지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끝이다"라고 밝혔다.

S박사가 사직서를 낸 이유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책임자가 '국립외교원 공무원 신분인데 방송 토론에 나가서 야당과 한편이 돼서 논쟁을 벌이는 게 부적절하다'고 얘기했고, 본인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책임자가 방송을 보고 그런 구도 아래서 토론하는 것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의 조치를 준 거다"라고 설명했다.  

'빨간펜'으로 삭제했다는 세 문장은 무엇?   

정상돈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중앙일보>에 "신문에 기고하려던 원고를 문제삼은 고위인사가 '정부 정책에 맞춰야 한다. 왜 눈치가 없냐'며 직접 붉은 펜으로 껄끄러운 대목 세 곳을 삭제해 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외부 기고문을 사전에 검열했다는 것이다.

정 박사는 퇴임하기 전인 지난 2월 13일 오후 1시께 다음날(2월 14일) <매일경제>에 게재할 칼럼인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으로 노리는 것'을 연구원 내부망 대외학술활동 절차 ERP에 올렸다. 이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2011년 제정한 '대외학술활동 관리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대외에 발표하는 자료는 연구센터장→경영진의 순으로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이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원들끼리 다른 정책적 목소리를 내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말을 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기 때문에 당연한 조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확인한 결과, 정 박사는 연구원 내부망 대외학술활동 절차 ERP에 올린 동시에 연구센터장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경영진에게 바로 이메일을 보내 빨리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영진은 정 박사의 칼럼 원고를 검토한 뒤 "일부 과격한 단어나 근거없이 단정적인 문구 세 군데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아 회신했다. 경영진이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세 군데는 다음과 같다.

(1) "얻을 것이 없는 한국을 당분간 정상회담이라는 미끼로 이용하다 때가 되면 버리고" → "정상회담이라는 소재를 통해 당분간 한국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2) "북한 수뇌부에게 굽히고 들어오는 것으로" → "북한 수뇌부의 요구까지 수용하는 것으로"
(3) "마치 미국이 남북정상회담을 방해하는 존재처럼 인식해서는 안된다" →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추진과정에서도 미국과의 공조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회신을 읽은 정 박사는 "제안하신 세 가지 부분 중에서 첫 번째 사항은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라며 "두번째 사항은 북한에서 1차 정상회담과 2차 정상회담 때 실제로 선전한 팩트여서 인용부호로 처리했고, 세 번째 사항은 북한이 현재 주장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내용으로 바꾸었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정 박사의 의견이 수용된 상태로 칼럼이 게재됐다.

청와대는 "경영진과 정 박사가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주고받은 게 전부다"라며 "<중앙일보> 보도처럼 '정부 정책에 맞춰야 한다. 왜 눈치가 없냐며 직접 붉은 펜으로 껄끄러운 대목 세 곳을 삭제해 버렸다'는 것은 과장을 넘어선 사실관계 왜곡이다"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정 박사가 이로 인해 퇴직을 강요당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정 박사는 정년을 모두 채우고 정상적으로 2월 19일 정년퇴직을 했다"라고 전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일부 표현상 오해 일으킬 부분에 한정"

 2018년 4월 4일 <중앙일보>의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
2018년 4월 4일 <중앙일보>의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 ⓒ 중앙일보 PDF

한국국방연구원에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관련규정에 따라 대외발표 자료에 대해 연구센터장이 검토하고 경영진이 승인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라며 "연구센터장의 검토도 연구자의 연구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고, 다만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검토자가 의견을 제시해 연구자가 재차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번에 보도된 정 박사 건은 게재 일자가 촉박한 상태에서 하루 전에 연구센터장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이메일로 요청된 원고를 경영진이 연구센터장의 업무를 대신 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다"라며 "실제로 경영진이 검토한 의견은 연구내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일부 표현상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에 불과했다"라고 해명했다.

연구원은 "정 박사도 답장을 통해 자신이 수용할 부분과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제시했고, 이를 경영진이 100% 수용해 결재한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안찬일 소장 "명백히 출연정지지만 청와대와는 무관"

또한 북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월간 <북한>의 공공구매를 중단했다는 보도와 관련, 청와대는 "당초 7720권 가운데 보훈처가 구매하던 3720권의 구매를 중단했고, 현재 4000권을 구독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국군장병위문사업으로 구독해 장병들에게 배포해왔는데 이 잡지가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 구독을 중단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월간 <북한>의 경우 이미 보훈처가 3월 8일 '월간 <북한>을 비롯해 편향성 논란이 있는 도서의 구매를 중단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라며 "월간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들도 다 같이 구매를 중단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은 300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2015년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최근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그 여자"라고 불렀다가 한달간 출연정지를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 안 소장은 "명시적으로 통보받지는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출연정지를 통보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청와대에 "1월 초 김여정, 현송월이 왔을 때 '저 여자', '그 여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이다"라며 "명시적으로 통보받거나 공식 통보 절차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출연정지 사례로 볼 때 출연정지를 통보받은 거다"라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연합뉴스TV에 확인해본 것은 아니지만 (출연정지가) 명명백백하다"라며 "(하지만) 대통령이나 청와대와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한 이후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의 대외활동이 없었다는 점도 '문재인 정부의 간섭 사례'로 든 것과 관련, 청와대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태영호 공사를 비롯한 소속 탈북 연구위원들의 대외활동과 관련해 권고받거나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대외공개활동은 본인이 판단해 결정할 사항으로 태 공사는 올해 들어서도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1월 3일 <연합뉴스> 인터뷰, 2월 7일 월간 <신동아>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태영호 공사는 통상 월 10회 정도 대외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3월 6일 이후 지금까지 10번의 대외활동을 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일각의 지적에 이 관계자는 "왜 청와대가 얹냐고 하는데, 개별기사라면 그러겠지만 다 하나로 묶어서 청와대 등쌀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결국 청와대의 책임으로 돌아오니까 저희들이 태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일보> 기사는 문재인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산하기관에 압력을 넣은 것처럼 써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나?"라며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도, 오늘 현안점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 보도'#김의겸#정상돈#안찬일#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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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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