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애인인권포럼 산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장애인 무연고사(고독사) 현황을 분석하였다. 최근 각종 매체들이 고독사를 사회적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장애인 고독사 현황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었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
이에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센터는 김승희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보건복지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고독사 현황이 구체적 자료로 드러났다.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 센터는 장애인 고독사를 지역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현황] 무연고사 확률 2.7배 높은 장애인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2,010명이 무연고사(고독사)했다.
그 중 장애인은 13.4%(269명)인데, 현재 등록장애인 인구 비율이 4.9%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무연고사할 확률이 2.7배나 높다.
[지역별 현황] 장애인 무연고사, 주로 대도시서 발생 무연고사한 장애인 269명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 60명(22.3%), 경기 59명(21.9%), 인천 43명(16.0%), 경남 17명(6.3%), 경북 14명(5.2%), 충북 14명 (5.2%)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등록장애인 인구는 경기 52만 명(20.8%), 서울 39만 명(15.6%), 경남 18만 명(7.2%), 부산 16만 명(6.7%), 경북 16만 명(6.8%) 순이다.
장애인 무연고사는 상대적으로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7대 대도시의 장애 인구 비율은 전국 대비 41%인데 무연고사는 54%로 13%p나 높다.
한편, 장애인 무연고사 비율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장애 인구 대비 장애인 무연고사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거나 낮은 지역이 있다.
◾전체 무연고사 대비 장애인 무연고사 비율은 전국 평균 13.4%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인천 23.9%, 충북 23.0%, 대전 21.1%, 대구 19.0% 등은 전국 평균 보다 크게 높아 장애인 무연고사 문제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세종, 전북, 제주에는 지난 한 해 장애인 무연고사가 단 한 명도 없었고, 광주에는 1명이 있었다.
인천시의 경우, 전국 대비 장애 인구 비율이 5%에 불과한데 장애인 무연고사 비율은 16%여서 인구 대비 무연고사 비율이 3배 이상 높다. 반면, 호남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장애인 무연고사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광주, 전북, 전남 3곳의 장애 인구 비율은 14%인데 무연고사 비율은 2%에 불과하다. 지역에 따라 왜 이런 심한 편차가 나타나는지 더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유형별 현황] 지체장애·뇌병변장애 등 순으로 높아 장애인 무연고사를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 108명(40.2%), 뇌병변장애 33명(12.3%), 시각장애 27명(10.0%). 정신장애 26명(9.7%), 지적장애 25명(9.3%) 순이다. 2016년 기준 등록 장애인의 유형별 인구는 지체장애 126만 명(50.5%), 청각장애 27만 명(10.8%), 시각장애 25만 명(10.1%), 뇌병변장애 25만 명(9.9%), 지적장애 19만 명(7.8%), 정신장애 (4.0%) 순이다.
장애유형별 인구 비율 대비 무연고사 비율을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이 2.4배, 신장장애인이 2.0배로 가장 높아 두 유형 장애인의 무연고사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언어장애인의 무연고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장애등급별 현황] 중증장애인 무연고사 확률 1.4배 높아 장애등급별로 살펴보면 중증장애인(1~3급)이 93만 명(38.6%)이고 경증장애인(4~6급)이 154명(61.4%)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 무연고사의 비율은 중증장애인(1~3급)이 143명(53.2%)이고 경증장애인(4~6급)이 126명(46.8%)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이 무연고사할 가능성이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장애인의 고독사 예방 조치 및 장례비 지원이 필요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죽음을 맞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방정부는 장애인을 비롯한 고독사한 사람들의 장례비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