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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관련보도 화면 캡처
당시 관련보도 화면 캡처 ⓒ SBS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수사 과정에 부당한 축소·은폐가 없었는지 정식 조사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아래 과거사위)는 24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위와 같이 밝혔다.

'동영상'까지 나왔지만 두 차례 무혐의 처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은 지난 2013년에 불거져 검찰이 두 차례 수사에 나섰지만 모두 무혐의로 처분한 사건이다. 당시 김 전 차관은 한 건설업자로부터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인물로 지목됐다.

이때 김 전 차관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등장하는 동영상까지 발견됐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냈다. 이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나왔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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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일 과거사위는 1차 사전조사 사건 12개 중 8개 사건을 본조사로 넘긴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등 4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본 조사 착수 여부를 미뤄뒀었다.

그 사이 최근  MBC <PD수첩>이 검찰 개혁 시리즈 중 하나로 해당 사건을 조명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과 함께 ▲삼례나라 슈퍼 사건(1999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2012)도 본 조사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1차 사전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본 조사 결정 여부를 보류했다.

과거사위는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의#성접대#별장#검찰#과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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