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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이명박, 동부구치소로 압송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구속된 이명박, 동부구치소로 압송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3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다스 실소유 의혹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스 비자금 조성이나 공모 관계, 업무상 횡령 혐의 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다스의 법인세 포탈 부분에 대해서도 "은폐를 지시하거나 분식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검찰 주장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약 68억 원)를 수수한 혐의도 "피고인은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과연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한 게 대가에 따른 것인지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외 다른 혐의에도 같은 취지로 부인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는 "업무상 과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적법한지를 많이 다투겠다"라고 밝혔다. 또 국정원 특활비 수수 부분은 "청와대에 전해진 건 맞지만 공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면서 밝혔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약 34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여 만 원을 포탈했다고 보고 있다. 또 미국에서 진행된 다스 관련 소송비 67억 7000여 만 원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국정원 특활비 수수 7억 원 등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액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는 양측이 재판 진행 방법을 놓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먼저 강 변호사는 일주일에 4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구를 반박하며 "신속성을 제1모토로 삼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가능한 신문할 증인을 줄여서 재판을 충실하게 하고자 주 2회가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 비교적 쟁점이 적은 사건부터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다스 실소유 여부와 관련된 혐의들은 증거 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정치자금을 누가 관리했는지 여부 등 연결된 사안이 많아 앞에서부터 풀어야 정리가 된다"라며 "시간 순이나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입증돼야 하는 사건의 성격을 이해해 달라"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의 구속기한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라며 "재판 준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이날은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인정할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명박#다스#BBK#삼성#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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