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5일 자당의 유튜브 계정 '오른소리'에 올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욕설 음성 파일이 차단되자, 해외 영상 업로드 사이트인 '비메오(vimeo)'로 다시 올려 게재했다.
한국당은 지난 24일 당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6대 의혹,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란다'라면서 이 후보의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 음성 파일 5개를 공개했다. 각 파일의 분량과 내용 등 '각주'까지 단 상태였다(관련 기사 :
이재명 '욕설 음성 파일', 각주 달아서 공개한 한국당).
한국당은 당 유튜브 공식계정 '오른소리'에도 "6.13 지방선거 후보자 시리즈 #1 이재명 후보자의 '패륜적 욕설 파동'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면서 해당 파일들을 게시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보자 검증용 공개임을 밝힙니다"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 중 3개는 이날 차단됐다. 해당 파일을 클릭하면 "법률 위반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 문구만 뜬다. "댓글을 달 수 없는 동영상"으로도 지정됐다. 한국당은 이에 차단된 음성 파일들을 또 다른 해외 영상 업로드 사이트인 '비메오'로 옮겨 실었다. 역시 같은 내용의 설명을 첨부한 상태다.
안상수 "이재명, 고개 빳빳이 들고 조치할 게 아니라 유권자 앞에 사과해야"
한국당 유튜브 공식계정에 게재됐던 이 후보의 '욕설 음성 파일' 일부가 "법률 위반 신고"를 이유로 차단된 것은 2014년 해당 음성 파일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014년 이 후보자가 해당 음성 파일을 보도한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낸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면서 위반 시 500만 원을 이 후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특히 법원은 당시 "(언론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2014년) 6.4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이재명 시장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공개 및 유포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측도 전날 "녹음파일의 공개는 지난 판례에서 보듯 명백한 불법이다, 이번 행위를 주도한 한국당 인사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 후보가 반성하고 유권자에게 사과할 일"이라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튜브에서 차단된 파일을 또 다른 사이트로 옮겨 게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안상수 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 오늘 또 영등포경찰서 다녀가시려는지 묻고 싶다"라면서 "고소고발의 달인인 이재명 후보가 역시나 (당의 욕설 음성 파일 공개에)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것은 차치하고도 형과 형수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패륜적 욕설을 퍼붓고도 그토록 당당한 이재명 후보는 본인에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고개 빳빳이 들고 조치에 나설 것이 아니라 유권자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