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GM)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시정하도록 했다. 5월 2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사측에는 감독 결과 통지를 하고, 노동조합에는 별도로 만나 설명한다"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후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와 가진 면담에서 이같은 결과를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벌였다. 이미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나온 상태였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774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에 대해 오는 7월 4일까지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이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명령했고, 이를 지키기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는 지난해 말부터 하청업체 비정규직이 맡아오던 생산공정(라인)을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인소싱'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과 갈등이 빚어졌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64명이 지난 1월말에 해고되었고, 이들은 그동안 집회와 농성을 벌이며 투쟁해 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낸 논평을 통해 "환영한다"며 "한국GM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며 행정소송 등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고용부의 명령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도 이날 낸 논평을 통해 "늦게나마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2013년, 2016년 두 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도 한국지엠은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한국지엠이 근본적으로 '값싼 노동력 확보를 위해 불법파견을 악용해 왔으며, 개선의지 또한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이 이번에도 역시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지난 1월 해고한 직원 64명에 대한 해고를 즉각 취소하고 근속 또한 승계 하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