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노동자의 생활보조를 위한 금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30일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삶과 국가경제에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정은 보다 신중하게 처리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도록 논의해 결정해야 함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에 쫓기듯 조급히 처리했다"고 단체는 덧붙였다.
"식비 등은 임금 아닌 회사가 노동유인 성격으로 제공하는 금품"앞서 지난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고,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이번 법안 통과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경실련은 식비, 숙박비 등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은 노동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임금이라기보다 회사가 노동유인의 성격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또 "이러한 금품마저 최저임금으로 광범위하게 포함하게 되면 최저임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이어 이 단체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가족수당·급식수당·통근수당 등 노동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 조항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가임대료 등 구조적 비용 문제 더 커... 관련 정책 조속히 병행해야"더불어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실련은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단체는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경우 그 불이익함의 판단 없이 의견청취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최저임금 수준의 경계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인상률 만큼의 적용을 못 받게 되는 측면이 있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소·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의 경우도 많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등의 구조적 비용 문제가 크다"고 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정착과 함께 반드시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및 본사의 불공정행위 근절,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조속히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