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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란 단어를 듣고 사과 대신 '바나나'가 떠오른다면 그의 정신엔 이상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무장지대'란 단어를 듣고 비무장이 아닌 '중무장지대'가 떠오른다면 그의 정신 역시 이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비무장지대'를 '중무장지대'로 연상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무장지대는 비무장지대다'라고 외쳤던 문익환 목사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했다. 정신분열이 집단의 현상이라면 이는 단순한 심리의 문제는 아니다. 역사와 체제의 문제이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의 산물이자 정전협정 위반의 산물이다. 정전협정의 마지막 조항은 협정발효 3개월 이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권고가 지켜졌다면 비무장지대는 3개월 만에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또한 3개월짜리 임시적, 일시적 지대인 비무장지대에 철조망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하고 중화기를 배치시키며 전방초소를 세우는 공사를 했을 리 만무하다. 오히려 정전협정은 발효 3일 이내에 철조망, 지뢰, 폭발물을 모두 제거하도록 명시했다. 위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로 변명 되다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란 말로 강요되었다. 강요의 지속은 체념이, 체념은 관성이 되었다.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못했던 군사분계선 이남~38선이북지역

정전협정 마지막 항의 권고에 따라 가까스로 열린 제네바정치회담이 결렬되는 1954년 6월 15일부터 미국의 정전정책은 확실히 결정된 듯이 보였다. 첫 번째 미국이 처리한 정책은 정전협정과는 무관한 것이었는데 군사분계선이남~38선이북 소위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을 한국정부에 이양하는 것이었다.

 동부전선 고성의 건봉산 남방한계선. 경기도 연천에서 강원도 양양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이남~38선이북지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동부전선 고성의 건봉산 남방한계선. 경기도 연천에서 강원도 양양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이남~38선이북지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 서재철

1950년 10월 7일, 38선이북의 점령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유엔총회는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통치권을 유엔사령관에게 부여하는 결의를 한 바 있었다. 그런데 정전이 되고 나자 골치 아픈 지역이 생겼다. 경기도 연천에서 강원도 양양에 이르는 군사분계선 이남~38선이북지역이 바로 그곳이다.

이승만 정부는 유엔총회결의에 따라 이 지역의 점령자인 유엔사령관으로부터 주권이양을 요구하기 위해 미국과 교섭을 시작했다. 유엔사령관은 유엔군이 아닌 미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주권이양 대신 행정권만을 이양했다. 또다시 전쟁이 발발하여 38이북지역을 통치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였다. 즉 남한에 주권을 이양했다가 복잡한 법적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승만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그 결과 유엔사령관으로부터 공문이 전달된다. '이 지역은 유엔사령관의 군사점령지역으로서 행정권만을 한국정부에 이양한다.' 이로써 1954년 11월 17일 행정권만을 이양 받은 상태에서 이 지역은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상상도 안 되는 기막힌 일이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권이 법적으로 이양되지 않았다.

여전히 유엔사 관할권에 속하는 대성동마을

정전협정에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해 유엔사령관이 군사통제한다'는 것이다. '군사통제(military control)'란 군사영어사전에 의하면 점령(occupation)이다.

군사분계선 이남이 유엔사령관의 군사점령지역이란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건이 발생한다. 이번에는 군사분계선남측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민간인 마을인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다. 박정희정부는 대성동에 대해 38선이북지역처럼 행정권만이라도 이양받기 위한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교섭을 진행하던 유엔사령관은 1963년 7월 1일 미대사관으로부터 이 같은 교섭에 반대한다는 질책성 전문을 받아야 했으며, 또한 국무성의 법적 해석 없이 정전협정의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전문에 의하면 비무장지대에 대한 법적관할권은 유엔사령관이 아닌 미국행정부가 행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대성동주민은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다.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대성동주민은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다.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 참여사회

대성동마을은 유엔사령관의 민정이 실시되는 점령지로 1967년까지 투표를 할 수 없었다. 참정권이 제한된 것이다. 또한 범죄가 발생하면 유엔사령부가 범죄자를 비무장지대 밖으로 쫓아낸 뒤에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사법관할권도 제한된 것이다. 지금은 이런 규정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유엔사의 관할권은 여전하다. 또한 대성동주민은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다. 이 특별한 혜택에 대한 부러움은 달리 표현하면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표현에 다름이 아니다.

4.27남북정상회담에서 헬기중계가 멈춘 까닭

이 같은 점령은 전시점령과 구분하여 '정전시점령'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영토 한 조각이라도 유엔사령관의 점령하에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쉬 체감되진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체감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법적구조는 엄존하며 그에 따른 규정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으로 행하는 대통령의 차량행렬을 하늘에서 헬기가 중계하고 있었다. 헬기는 통일대교를 넘어가는 모습까지 중계를 했다. 그러나 통일대교를 넘어 통일촌 삼거리에 이르자 갑자기 헬기중계는 중단되었다. 십여 분 뒤에야 JSA에 도착하는 대통령 차량이 다시 중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육상중계였다. 헬기중계가 중단된 것은 이곳이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이다. 비행금지구역은 최종적으로 '유엔사규정 95-3'에 의해 통제된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드론을 띄우지 못하는 것도 이 규정 때문이다.

군사분계선이나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 등은 월맹과 월남, 중국과 인도, 동독과 서독에서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였다. 오히려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는 더 강력히 통제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북측 비무장지대가 인민군의 군사관할 하에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북측 주권행사를 위한 관할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측비무장지대는 유엔사의 관할권이 한국 주권의 행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순간, 도라산 유엔사상황실의 보고계통을 통해 유엔사령관의 최종허가지시를 받고서야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순간적이었지만 군사분계선을 유엔사승인 없이 넘어갔다 왔다. 군사분계선에 드리워진 엄혹하고 숨겨진 구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장면이 더욱 놀랍고 감격스러웠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비극, 이제는 끝내야 한다

주권과 관할권의 본질은 배타성에 있다. 주권국 간의 합의에 의해 주권을 상호 양보하여 국경선제도를 운영할 때도 배타성의 본질이 사라지진 않는다. 교전쌍방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당사국으로서의 주권과 관할권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한다. 상대방의 주권이 제한되어 있어 책임 있는 당사자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고 의심된다면 협정체결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이나 중국과 인도의 '실제통제선'이나 과거동서독의 '국경선'이나 경계선의 성격은 주권과 지배력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군사관할권을 하루빨리 이양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연합사해체를 통한 작전통제권환수만으로는 정전과 유엔관련 관할권을 해결하지 못한다. 유엔사의 해체를 통한 작통권환수+군사관할권이양만이 평화협정당사국의 지위를 더 당당하게 할 것이다.

북미 간 '선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선 유엔사해체, 후 주한미군철수' 두 단계가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서둘러야 한다. 북의 요구에 의해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과 우리의 요구에 의해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에는 향후 일정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에 이은 통일협정을 염두에 두면 그 시기와 방법, 성격이 이 과정에서부터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아무리 나쁜 정권도 통일을 남의 문제로 본 적은 없다. 하지만 미국의 아무리 좋은 정권도 통일을 자기 문제로 본 적은 없다. 비무장지대의 과거적폐를 우리가 주인이 되어 청산해야 하는 이유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이시우님은 환경운동가이고 사진작가입니다. 이 글은 월간 <참여사회> 6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비무장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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