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시의 한 사전투표소에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 복장을 한 이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는 9일 오전 사전투표를 위해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사전투표소를 방문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김성진 부산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원 복장을 입은 사람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부산시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166조 3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현장 사진 혹은 영상 등을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기호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 복장을 입고 투표소 안에 있었다면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③누구든지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달거나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사전투표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166조 5항에 따라 위 규정이 준용된다.
이에 대해 김성진 부산시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는 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이해 가지 않는 일이다, 우리 선거운동원이 맞는지 등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