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보유 주식을 재산신고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11일 경남 고성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김홍식(55) 후보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홍식 후보는 ㈜건원건축사사무소 주식 5200주(가액 5200만원)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증권 소유자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그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데 김 후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10일 김홍식 후보가 재산신고를 하면서 보유 주식을 누락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데 이어, 이날 고발 조치했다.
고성선관위 관계자는 "오늘(1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김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백두현(51) 후보 선거대책위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김홍식 후보가 거짓으로 군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 고성 천하에 드러남과 동시에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백 후보측은 "김홍식 후보가 거짓으로 재산을 신고한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이라며 "선관위가 김 후보를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것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했다.
백 후보측은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가 재산을 누락해 허위로 신고한 것은 지도자로서, 고성군수로서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군민은 두 명의 (전직)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더 이상 군민이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 이제 군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군민이 직접 나서 심판할 것"이라며 "김홍식 후보는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군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경남 고성군수 선거는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백두현 후보와 고성군의원을 지낸 김홍식 후보가 맞대결하고 있다.
<관련기사>
-
선관위, 한국당 고성군수 후보 '주식 신고 누락' 공고 (6월 10일)
-
한국당 고성군수 후보, '정보공개 자료 허위기재' 의혹 (6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