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위기에 놓인 계룡시 인권조례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5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충남 계룡시의회는 지난 5월 1일 계룡시 인권조례를 만장일치로 폐지했다.
하지만 계룡시장(시장 최홍묵)은 지난 5월 21일 시의회에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의회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계룡시의회는 오는 6월 25일 열리는 제127회차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 재의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계룡시 지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계룡시의회가 인권조례를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인권조례는 일부 종교단체의 왜곡된 주장처럼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조례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 조약 등이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조례"라고 일갈했다.
이어 단체는 "계룡시민의 인권이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는 오롯이 제 4대 계룡시 의회의 마지막 회기, 마지막 결정에 달려 있다"며 "계룡시 의회는 스스로 만들었던 인권조례를 지켜내고 마지막 임기를 명예롭게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