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섭(67, 구속) 경남 함안군수가 징역 9년형이 확정되어 임기를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차 군수의 상고 기각 판결했다. 이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차 군수가 원심에서 받았던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이 확정되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차정섭 군수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빌린 선거자금 2억1000만원을 부동산 개발업자 전아무개(55)씨한테 대신 갚게 하고, 측근인 안아무개(59)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차 군수는 1심에 이어, 지난 3월 28일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차 군수에 대해 "함안군민들의 명예에 큰 상처를 준 책임이 크고 부정한 선거자금을 동원하는 등 뇌물을 받은 최종 책임자"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차정섭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옛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다.
차 군수는 2017년 5월 구속되었고, 지금까지 사퇴하지 않고 군수직을 유지해 왔다. 함안군은 차 군수한테 급여를 계속 지급해 왔다. 관련 규정에는 구속 후 첫 3개월까지는 월급의 70%, 그 다음 달부터는 월급의 40%를 받도록 되어 있다.
차정섭 군수의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였고,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