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문제의식은 일반적으로 몰카(불법촬영) 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죠.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문제의식이거든요. 한국 사회가 그런 범죄(불법촬영)를 통해서 여성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다. 문 대통령은 3일 '몰카(몰래카메라)', 즉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 관련 성범죄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 엄중히 다루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불법촬영 범죄)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 명예심을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의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방지 보완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 사회가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존중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불법촬영 범죄가)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어 보이니 형사상으로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징계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미약하고, (담당 부처가)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 관련한 2차 가해(피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외국을 보라.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신문사가 문을 닫는 정도의 엄중한 벌을 내리지 않는가"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담당 부처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하면서 "(이대로라면)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오히려 성별 간 서로 갈등이나 혐오감만 더 커져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주의를 요했다.
앞서 지난 5월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과 관련해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약 42만 명이 서명했다(해당 청원 보기)
이날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아봤다"면서도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통상) 남성 가해자의 경우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란 말이 맞는 것은 아니"란 게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이 시행령으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 예우를 다하게 되었다"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께서 유족들을 한번 특별히 초청하셔서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서 사과 말씀도 드리고, 이제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되었다는 뜻을 전달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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