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5일 오전 12시 17분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북부지검을 빠져나와 "정확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본안 재판에서도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였고,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다툴 지점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 "증거에 의하지 않은 (검찰의) 사실 확정과 법리 구성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말을 하기 어렵다.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수사외압에는 "지난번 이미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강원랜드에 자신의 전직 비서관을 채용하라고 수차례 압박한 의혹으로 지난해부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비슷한 시기 두 차례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뽑아달라고 청탁하고, 고교 동창이 사외이사에 선임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도 있다.
강원랜드채용비리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구속 심사가 미뤄졌고, 지난달 27일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밝히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