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게임회사가 밀린 월급을 달라는 일부 직원들에게 출퇴근을 문제 삼아 그간 지급됐던 임금의 일부분마저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모바일 게임 <워바이블>을 개발 중인 게임회사 'J3G'에서 일했던 직원 A씨는 임금 2400만 원가량을 받지 못한 채 퇴사했다. 그런 그에게 회사는 지난달 29일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의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재직 동안의 지각·결근 등을 계산한 결과 300만 원이 더 지급됐다는 내용이었다.
J3G는 또 A씨가 재직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거나 지각해 공제돼야 할 급여가 2700만 원인데, 미지급 월급이 2400만 원 있으니 그 차액만 반환하라고 했다.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A씨는 체불된 임금을 받기는커녕 회사에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다.
A씨처럼 내용증명을 받은 퇴직자들은 여럿이다. 이들은 "임금이 본격적으로 체불됐던 지난해 7월, 회사에서 '출퇴근 기록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 회사의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퇴직자들에 따르면 당시 J3G는 월급날짜를 넘기는 것이 예사였고 그마저도 쪼개어 입금했다. B씨의 경우 2017년 7월 10일에 들어와야 할 월급이 7월 29일에서야 들어왔지만, 그마저도 50만 원뿐이었다. 회사는 그해 8월 10일에 25만 원을 추가로 보냈다. 그가 받아야 할 월급은 420여만 원이었다.
B씨는 "대표와 팀장이 2017년 7월 21일 오후 회의 후 '아무도 출퇴근 체크를 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회사는 또 '여러분들의 근태를 문제 삼지 않겠다, 자금난이 해결될 때까지 버텨만 달라'고 했다"며 직원들이 이 말을 믿고 출퇴근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월급은 계속 들어오지 않았다. 출근조차 힘들어졌다. B씨는 "임금 체불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당장 급한 생활비를 구하러 다녀야 하는 날도 있었다"며 "선릉역 인근에 있는 회사까지 갈 교통비가 없어 가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퇴직자 C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돈을 빌리기도 하고, 가진 물건을 팔아 연체하면 안 되는 카드값과 대출금 등을 냈고, 식사는 거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춘성 노무사(노무법인 정원)는 "체불 당시 (근태 관련해서) 언급이 없다가 이제 와서 지각·결근 등을 이유로 공제를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사실상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 노무사는 "제가 파악한 23명의 체불임금이 3억 원 조금 넘는다"며 "이 같은 체불 상황임을 감안하면 실제 출근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그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박정규 J3G 대표는 지난 1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내용증명은 체불과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표는 "근로기준법을 보면 일을 하지 않으면 급여를 안 줘도 된다고 돼 있다, 근무자의 근태가 좋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있다고 확인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근태관리에 대해서도 "출퇴근을 잘 엄수해달라고 이메일과 구두로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현재 남은 체불임금은 1억 5000만 원 정도"라며 "7월 31일까지 지급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