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던 강도 피의자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관련기사 :
영주 새마을금고에 복면강도 침입 4300만 원 탈취)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식사 중이던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1분 만에 현금 438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용의자 A(36)씨를 19일 오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범행 후 지하주차장 쪽으로 내결간 뒤 옆 교회 담을 넘어 달아났다. 밖으로 빠져나간 A씨는 미리 준비한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현장을 달아났다. 당시 A씨가 농로와 골목 등을 도주로로 이용해 도망가는 바람에 경찰이 초기 이동경로 파악 등에 애를 먹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새마을금고 주변 등에 있는 폐쇄회로(CCTV) 500여대를 분석해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한 끝에 이날 오후 4시 35분께 영주시 한 병원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도주에 이용한 오토바이는 범행 전날 오후 안동시 옥동의 한 치킨집에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치킨집의 CCTV와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 A씨가 마스크를 쓰고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쳐 달아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다.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치킨집 인근과 새마을금고 주변, 도주로 등에 있는 CCTV 영상을 시간대별로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빼앗아간 현금 가운데 600만 원을 회수하고 영주지역 야산 등에서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와 헬멧, 돈을 담았던 가방, 흉기 등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A씨는 탈취한 현금 대부분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류 배달업체 직원인 A씨가 영주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었고 범행 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며 "빚을 갚는 데 훔친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훔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