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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치시정 구현을 위한 민간위탁제 재정비 방안’ 토론회에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
7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치시정 구현을 위한 민간위탁제 재정비 방안’ 토론회에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건수는 연도별로 비슷한데 사업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점점 운영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치시정 구현을 위한 민간위탁제 재정비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간위탁제의 취지는 민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다. 현행 민간위탁제는 상위 법률은 없고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규정」(제2조3항)에 근거하고 있다. 다행히 서울시는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 센터장은 현행 서울시 민간위탁제 곳곳에 불합리성이 있어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순 센터장은 민간위탁제의 쟁점을 7가지로 분류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각 쟁점은 △'민간위탁사무 패러다임의 적정성·유효성', △'민간위탁 적격성 심사체계의 적정성·실효성', △'민간위탁 평가체계의 적정성', △'민간위탁제도 예산 및 회계제도의 적정성', △'민간위탁제도의 인사 및 고용제도의 적정성', △'운영 자율성에 상응하는 재정자립기반 강화', △'민간위탁 운영 체계의 적정성' 등이다.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이 7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치시정 구현을 위한 민간위탁제 재정비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이 7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치시정 구현을 위한 민간위탁제 재정비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 민간위탁사무 패러다임의 적정성·유효성

민간위탁은 수익창출형과 예산지원형으로 구분된다. 예산지원형은 다시 시설형, 사무형, 중간지원조직형으로 구분된다. 정병순 센터장은 현행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사무(행정사무) 구분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 센터장은 "사무의 유형별로 운영 자율성에서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무 구분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통적 프레임은 현시점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며 "민간위탁사무의 안정성과 혁신성 간의 조화·절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 민간위탁 적격성 심사체계의 적정성 및 실효성

현행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평가 체계가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분야,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3. 민간위탁 평가체계가 적정한가?

현재 민간위탁평가체계는 1년 단위의 지도점검과 계약 기간 내 1회의 종합성과평가로 이원화되어 있다. 협치 시정에서 지금처럼 성과 중심 평가가 적절한지, 가능한지 고민해야 한다.

4. 민간위탁제도 예산 및 회계제도의 적정성

대부분 민간위탁기관이 사업예산 편성 시 최근 3년 정도의 결산자료를 비교·분석해서 해당연도 예산액을 책정한다. 3년 결산자료를 비교·분석해서 예산을 짜다 보면 점점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5. 민간위탁제도의 인사 및 고용제도의 적정성

현재 민간위탁제도에서는 고용유지 및 승계,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안정성 중심의 고용보호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인건비 증액이 민간위탁기관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다. 수탁 기관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 인건비 산정기준이 필요하다.

6. 운영 자율성에 상응하는 재정자립기반 강화

수탁 기관의 운영 자율성 실현에는 특히 재정적 자립 기반이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위탁사업 수탁 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위탁금 외의 기부금, 후원금, 수익금 등으로 재원구조를 다각화해야 한다.

7. 민간위탁 운영 체계의 적정성

현재 민간위탁사무 수행에서 수탁 기관 내부 운영체계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이 7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치시정 구현을 위한 민간위탁제 재정비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이 7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치시정 구현을 위한 민간위탁제 재정비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의 개선 방안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은 '서울시 민간위탁 중간지원조직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표에 앞서 중간지원조직의 정의를 소개했다.
중간지원조직의 주요 기능은 사회적경제, 다문화가정, 청소년, 취약계층 등 해당 대상별로 교육, 직업훈련, 상담, 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민간위탁 중간지원조직은 공적 업무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운영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IMF 이후 민간위탁이 증가한 한국의 경우 행정의 비용절감이라는 측면도 존재한다.

'현장의 역량을 강화했는가?'
'서울시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했는가?'
'행정과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고 행정혁신과 권한위임에 기여했는가?'


등의 항목을 토대로 현장에서 중간지원조직을 평가한 결과,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안정적인 재원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장과 경쟁하는 점, 행정의 속도와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점, 재원을 전적으로 행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치환경에 따라 불안한 점, 민간위탁은 언젠가는 종료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선애 센터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구 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과 전문적인 지원 기능, 커뮤니티 활성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정책, 연구조사, 구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량 강화, 전략사업, 물적 인프라 구축, 캠페인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간의 협의체, 지방정부와 중간지원조직 간의 행정협의체 등 협의체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지속가능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이 7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치시정 구현을 위한 민간위탁제 재정비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이 7월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치시정 구현을 위한 민간위탁제 재정비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정선애 센터장은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민간위탁기관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나눠 가져 시민참여기반 공공서비스를 함께 생산하고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파트너십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중장기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장은 새로운 민간위탁유형으로 파트너십에 기반한 혁신형 중간지원조직을 구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관련 법률과 규정·지침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제도개선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선애 센터장은 앞으로의 제도 개선 논의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으로 △민간위탁 사무 기준신설, △민간위탁 유형 신설, △입찰가격과 선정 기준 개선, △민관 운영 주체와 전문가, 활동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 운영모델 도입,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일상 관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기관의 권한 보장, △포괄적 예산 편성과 집행, △활동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명시 등을 꼽았다.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왼쪽부터), 문성훈 서울혁신기획관 시민협력팀 시민공익전문관, 최성숙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구연창 서울시 복지기획관 복지시설팀장이 토론하고 있다.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왼쪽부터), 문성훈 서울혁신기획관 시민협력팀 시민공익전문관, 최성숙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구연창 서울시 복지기획관 복지시설팀장이 토론하고 있다.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부에서는 '민간위탁 관련 현장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구연창 서울시 복지기획관 복지시설팀장, 최성숙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문성훈 서울혁신기획관 시민협력팀 시민공익전문관,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저는 복지 분야에 한해서 말씀드리겠다. 사회복지시설형 민간위탁기관(이하 시설형 기관), 행정 사무형 민간위탁기관(이하 사무형 기관)이 있다. 현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법률, 다른 제도로 운영된다. 시설형 기관의 위탁 기간은 5년이지만 사무형 기관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이다. 이러한 차이가 현장에서의 혼란을 증대한다. 한편 민간위탁의 쟁점에 대해서는 시와 시설과 시민은 서로가 서로의 갑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물고 물리는 존재인 것이다."
-구연창 복지시설팀장

"행정과 현장에서 각자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갑, 을은 서로에게 계속 달라질 것 같다. 최근 몇 년 서울시 거버넌스 경험하며 그래도 행정이 서서히 달라지고 있고 서울시가 변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성숙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행정과 민간이 수평적일 수 있는지 살펴보면 현 수준의 제도와 환경에서는 수평적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행정 내부는 순환 근무 중심 체제에서 시간 부족, 이해 부족, 전문성 부재, 소통 부족 문제가 일상화되어있는 구조이다. 사회 가치 지향형 민간위탁제도를 새로 정하는 것이 합의되는 때 민관협력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현재 운영되는 센터들의 규칙을 세세하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함께 고민해서 합의점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문성훈 시민공익전문관

"1부 발표 내용의 일곱 가지 쟁점 중 첫 번째 쟁점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 패러다임 변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관과 민간이 합의해야 한다. 패러다임이 왜 변해야 하는지 재합의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 또한 지금 사회적경제 당사자연합은 경제적 위기 속에서 개별 사회적경제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지금 한국 사회에 새로운 해법을 제안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제도 개선의 세부 내용은 토론 자리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전면적 혁신을 이루기 위한 비전 합의와 함께 쟁점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 과정이 민관협력 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덧붙이는 글 | 변지은(글)·하정연(사진) 기자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혁신활동가입니다.
이 기사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격주로 발행하는 온라인 뉴스레터 '세모편지'에도 실렸습니다.



#협치#민간위탁#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서울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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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정책 통합 및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을 위해 2013년 1월 설립된 민관 거버넌스 기관입니다. 사회적경제 부문?업종?지원조직들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통합적 정책 환경 조성 및 자원 발굴?연계, 사회투자, 공공구매,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기업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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