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오전 청와대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면은 통상 특정 범죄·범죄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선 후보 시절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범죄가 있으면 법 앞에 평등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특권도 있어선 안 된다", "(특히) 반시장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이 필요하다"며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특사를 단행한 것은 지난해 12월 29일이 유일하며 주로 '서민생계형 범죄'에 집중해 사면이 진행됐다.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사면에 포함됐다. 이때 사면·복권된 사람은 총 6444명이었다.
[관련 기사] 청와대 "한상균 사면 배제 이유는..." 문재인 "이재용 처벌받아야, 반시장 범죄는 사면권 제한" "8월 남북 정상회담? 결정된 바 없다... 진행 상황 따라 속도 달려"한편 청와대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앞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가을 정상회담'을 8월 말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1일자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서 원장 방북과 더불어 이달 말 남북정상회담이 빠르게 개최될 수도 있다는 해당 보도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서면으로 알렸다.
해당 관계자는 전날인 7월 31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 간 문제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늦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양측 간 판단이 있을 것이라 본다. 지금까지는 얘기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