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지역 독립운동가, 110 명 넘어.. 송촌.화도.부평리 출신 많아
남양주 거주 독립유공자.가족 88명.. 독립유공자 수 파악 못 해
남양주시, 매월 5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년 2회 20만 원 위문금 지원
한국, 프랑스.중국.필리핀 등과 달리 친일파 청산 실패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가 올해로 73년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친일 과거 청산 실패로 친일 인사들이 우리나라 각계에 포진해 부와 명예를 누리며 득세하고 있고, 여전히 친일 망언을 일삼는 친일 인사들이 비일비재하다. 반면 목숨과 재산을 바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유공자들과 유족 및 후손들은 여전히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북부보훈지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남양주와 구리 등 경기북부지역 11개 시.군에 생존하는 독립유공자는 남양주시 와부읍에 거주하는 이준호 지사(92, 남)가 유일하다.
이준호 애국지사는 문화중학원 재학 중 학우들과 항일투쟁을 벌이다 옥고를 치렀다.
이준호(1925년 생) 지사는 문화중학원(文化中學院) 재학중인 1943년 10월, 동교 기숙사의 급우들에게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망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리고, 다가온 조국독립을 위해 항일투쟁을 벌일 것을 역설하면서 동지규합에 힘을 쏟았다. 같은해 11월에는 동지들과 애국선열의 순국충정을 배우면서 독립정신을 고양하는 한편 해외 독립운동상황에 주목하고 독립운동 방안을 모색했다.
이때 그는 동지들에게 일제의 강압에 의해 강제 입대한 학병들이 만주 등지에서 일군으로부터 탈출해 독립군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등 항일투쟁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그러던 중 이들의 활동이 일본경찰에 발각돼 이 지사가 체포됐다. 체포된 이 지사는 모진 고문을 당하다 1945년 2월 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및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단기 2년·장기 4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45년 8.15광복으로 출옥했으며,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이 지사의 공훈을 기려 지난 198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것을 비롯해 1990년에는 훈격을 상향해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서훈했다. 이 애국지사는 지난 2016년에는 남양주시 자택에서 낙상해 중앙보훈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다 남양주보훈요양원으로 옮겨 요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지역 출신으로 독립을 위해 국내외서 몸을 던져 헌신한 독립운동가는 11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와부면 송촌리(현 조안면 송촌리)와 화도면, 진접면(현 진접읍) 부평리 출신 독립운동가가 많다.
당시 남양주 진건면 출신으로 국내외에서 언론과 독립운동 관련 단체 활동을 통해 3.1운동과 6.10만세 운동 등을 지원한 사회운동가인 구연흠(1988~1937)을 비롯해 화도면 출신으로 화도 마석우리에서 일본 헌병에 붙잡힌 동지 3명의 석방과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일본 헌병의 총에 순직한 손복산(1889~1919)이 있다.
또 수동 가곡리 출신으로 신흥무관학교(신흥강습소. 신흥중학교)을 설립해 청산리 대첩 등에서 활약한 독립군을 2천여 명이나 배출한 이석영(1855~1934), 화도면 묵현리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 군수를 지내다 군수직이 일본 앞잡이 노릇이라며 자리에서 물러나 독립운동에 필요한 군자금을 모아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구국단이라는 비밀결사대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등 활동을 펼치다 일경에 붙잡혀 5년의 옥고를 치른 정인호(1869~1945) 등이 있다.
1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현재 남양주지역에는 약 88명의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8월에 비해 16명이 늘어난 것으로, 독립유가족이 남양주로 이주해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양주지역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후손들은 남양주시로부터 매월 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으며, 매년 3.1절과 8.15광복절에 즈음해 각각 10만 원씩 년 20만 원의 위문금을 받고 있다. 독립유공자 유족 중 차상위계층은 경기도로부터 10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훈.포상과 등급에 따라 보조금과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의 80%가 고졸 이하 학력에 그쳤으며, 60%가 수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교육과 생계 지원을 받지 못 하고 홀대받아 왔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족반역친일부역 세력은 광복 이후에도 사회 곳곳 요직에서 승승장구해 명예와 부를 거머쥐고 있는 반면 독립운동 유공자와 그 가족은 홀대 받고 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특히, 독립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독일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자 나치 전범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전쟁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해제해 처벌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3년 동안 나치협력자 70여만 명을 체포해 이 중 1만8천명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리고 수천 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또한 1964년 나치 부역자에 대해 반인륜 범죄라는 법리를 적용해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광복 후 미 군정기 3년과 이승만 정권 들어 친일파들을 청산하기는커녕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구성된 반민족행위자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반민특위)를 억압해 해체시키고, 오히려 일제강점기 일경을 지내면서 독립군을 탄압했던 노덕술 등 친일부역자들을 요직에 등용한 것을 비롯해 체포했던 친일파들을 모두 풀어주는 등 단 1명도 처벌하지 못하고 친일청산에 실패했다.